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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요금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합니까?


A.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청구금액이 결정됩니다.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단가는 전기공급방식(고압, 저압),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용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은 3단계, 전력량요금은 3단계로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용전력을 제외한 모든 계약종별의 기본요금 적용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전력은 요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요금적용전력이 됩니다. 

다만,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에 대하여는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사이버지점>전기요금계산기"을 클릭하시면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사이버지점>조회·납부>전기요금표"에서는 계약종별별 전기요금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주택용전력 저압(주거용) 전기요금 계산 예 : 225kW 사용시

① 기본요금 : 200kWh초과로 1,600원 

② 전력량요금 : 23,357원 - 처음 200kWh×93.3원=18,660원 - 다음 25kWh×187.9원=4,697.5원 (원미만 절사)

③ 요금합계 (기본요금+전력량요금) : 1,600원+23,357원=24,957원 

④ 부가가치세 (요금합계*10%) : 24,957원×0.1=2,496원 (원미만 4사5입)

⑤ 전력산업기반기금 (요금합계×3.7%) : 24,957원×0.037=920원 (10원미만절사)

⑥ 청구금액:24,957원+2,496원+920원=28,370원 (국고금단수법에 의해 10원미만 절사)




원문보기


주택용 전력(저압)

  • 주거용 고객(아파트 고객 포함),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또는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 전력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적용
  •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적용일자 : 2016년 12월 1일
주택용 전력(저압)
기본요금(원/호)전력량 요금(원/kWh)
200kWh 이하 사용
910
처음 200kWh 까지
93.3
201 ~ 400kWh 사용
1,600
다음 200kWh 까지
187.9
400kWh 초과 사용
7,300
400kWh 초과
280.6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200kWh이하 사용시 월 4,000원 한도 감액(감액후 최저요금 1,000원)
  • 슈퍼유저요금 : 동·하계(7~8월, 12~2월) 1,000kWh초과 전력량요금은 709.5원/kWh 적용






주택용 전력(고압)

고압으로 공급받는 가정용 고객에게 적용

적용일자 : 2016년 12월 1일
주택용 전력(고압)
기본요금(원/호)전력량 요금(원/kWh)
200kWh 이하 사용
730
처음 200kWh 까지
78.3
201 ~ 400kWh 사용
1,260
다음 200kWh 까지
147.3
400kWh 초과 사용
6,060
400kWh 초과
215.6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200kWh이하 사용시 월 2,500원 한도 감액(감액후 최저요금 1,000원)
  • 슈퍼유저요금 : 동·하계(7~8월, 12~2월) 1,000kWh초과 전력량요금은 574.6원/kWh 적용




저압_주택용전력 사용량별 전기요금표.xls

고압_주택용전력 사용량별 전기요금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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