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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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 2017. 02. 25 ~ 2017. 08. 24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 통지서 (우편물) 도착 : 2017. 04. 27





적성검사 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중 선택






1. 방문 접수


방문 접수시간 예약제


* 방법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e-운전면허 > 방문시간 예약 > 실명확인 후 신청


* 업무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재발급 업무


* 시험장 :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




2년 이내 건강검진결과내역서,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접수 시 : 당일 면허증 수령


* 경찰서 민원실 방문 접수 시 : 7 ~ 14일 이내 방문 또는 등기 수령 (경찰서별 상이)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이나 징병신체검사서 등 개인정보이용 확인(전산조회)에 동의하고, 두눈 중 한쪽 눈의 시력은 0.8이상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은 0.5이상 (교정시력 포함)인 경우는 신체검사가 면제됨. 단, 1종 대형, 특수면허는 별도 신체검사 필요



2년 이내 건강검진결과내역서, 진단서 등이 없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강릉, 태백 제외) 또는 신체검사 시행하는 병의원에서 신체검사 후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2. 인터넷 접수


공인인증서, 사진파일, 건강검진 자료필수


인터넷 접속 > 검색창에 e-운전면허 > 운전면허발급신청/1종보통적성검사 > 건강보험공단 자료 조회 > 사진등록 (6개월이내 사진 > 면허증 받을 날짜와 장소(시험장, 경찰서) 지정 > 방문수령



* 인터넷 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자료가 있는 분만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방문 수령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시간 : 17:30 ~ 22:00 (적성검사 종료일은 18:00 이전 신청 완료 해야함)


* 운전면허증 분실,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는 인터넷 접수 불가




준비물

운전면허증(분실시 신분증), 

컬러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 탈모, 상반신, 무배경 사진, 규격 : 3.5 x 4.5cm)


수수료

12,500원 및 신체검사비 별도


근무시간 

평일 09~18시

토요일은 해당 시험장 문의, 또는 e-운전면허 확인 (dis.koroad.or.kr)


연기

해외출국, 군입대, 구속, 입원 등의 사유 발생 시 신분증, 증빙서류 지참 적성검사 기간 만료 전 연기 가능.

해외거주자 중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연기신청 가능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내 증빙서류 지참, 적성검사를 받아야 함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초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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