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또는 갱신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1종과 2종이 다릅니다.
1종 면허의 경우, 7년이 지나면 6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2종 면허의 경우, 9년이 지나면 6개월 이내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을 경과할 경우, 3개월 까지는 3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까지는 4만원, 6개월 초과 9개월 까지는 5만원, 9개월이 초과되면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 갱신기간을 경과하면, 1년 까지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며 1년이
경과될 경우 면허정지 110일(벌점 110점)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면허정지 기간이 지날 때 까지도 갱신을 하지 않으면 그때 취소가 됩니다.
1종 에서 2종 면허로 격하되는 경우는, 적성검사에서 1종 기준에 미달지만
2종 적성검사 기준에 해당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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