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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 개념/가입방법


개입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예적금, 주식형 채권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관리하면서 계좌의 손익을 따져

200만~250만원의 수익까지 비과세하는 금융상품.


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농어민

(소득 징빙을 할 수 없는 학생, 전업 주부, 은퇴자와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계좌유형 : 1인 1계좌 허용

가입기간 : 2016.03.14 ~ 2018.12.31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씩 x 5년 (최대 1억원)

계좌 수수료 : 무료 ~ 1.5%


의무 납입기한 : 

한번 가입하면 3-5년간 의무적으로 유지

소득이 있는 15~29세 가입자,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

세제혜택 : 

5년간 200만원(서민형은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액에 대해서는 9.9% 저율과세 한다.

ISA 가입기간(3~5년) 도중 계좌 내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관련 손실을 뺀 ‘순이익’ 기준으로,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200~25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은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예컨대 ISA를 통해 2개 상품에 투자해 각각 수익 100, 손실 50이 발생했다면 순이익은 50으로 치는 것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ISA 계좌 내 순이익 중 250만원까지가 비과세된다. 25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반면 총급여 5000만원을 넘고 종합소득이 3500만원을 초과하면 ISA 계좌 내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다.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를 받는다.


가입방법

- 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 사업소득 지급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업인확인서 중 1개 금융기관에 제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최대 25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추가제출 필요)


소득확인증명서 받는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종류

신탁형 : 고객이 투자 상품을 직접 결정 (수수료가 낮음)

일임형 :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모델 포트폴리오 제시 후 투자권 위임 (수수료가 높음)


판매 금융기관

은행, 증권, 생보사


편입상품 :

예적금, 펀드(국내주식형,국내채권형,해외주식형,해외채권형,국내혼합형,해외혼합형, ETF등), 파생결합증권 (ELS, DLS)

(국내 주식형펀드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이고 해외 주식형펀드는 3000만 원 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가 있기 때문에 ISA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ELS가 유리하다)



[팁]

★ 금융기관 선택

금융사마다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ISA 계좌, 각 상품별 수수료를 비교하고 신중히 결정한다.


★ 신탁형/일임형 선택 기준!

금융 지식이 전혀 없어 예적금으로만 이용하고 하는 경우 신탁형!

금융 지식이 많고, 본인이 관리하고자 할 때도 신탁형!

수수료를 조금 더 주고, 좀 더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일임형!


★ 의무기간 내에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은 받을수 없고 수수료까지 물어야 한다.


★ 일임형에서 신탁형으로 변환 가능하다. (단, 일임형 상품을 모두 처분후에 가능)


★ 기존 세제 혜택 상품은 가급적 제외하라

이미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국내 주식형 펀드를 굳이 ISA에 담을 필요가 없고 

해외 주식형 펀드 투자 시에도 ISA 보다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출시된 비과세 해외펀드를 이용하면 된다


★ 연간 수익률 4%이상 돼야 수수료 감안하고 이득이다.


★ 급하게 가입할 필요는 없다.

한번 선택하면 금융사 이동이 안된다.

기존의 펀드는 옮길 수 없고, ISA 계좌에서 신규로 해야 비과세 혜텍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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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경우 은행에서 예금 상품만 가입하면 수수료가 붙지 않지만 

ISA 계좌에 예금을 담으면 수수료가 0.1% 붙게 된다. 

게다가 ISA를 중도 해지하면 이자수익도 받지 못하고 예금 수수료도 내야 한다. 

수익이 저조할 경우 수수료를 내고 나면 기대수익률이 낮아지는 셈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꼼꼼히 따져볼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 선점을 위한 수수료 경쟁이 불붙으면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곳도 상당수 등장했다.


13일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업계 운용 수수료를 집계한 결과 신탁형 보수는 연 0.1%~0.3%로 책정됐다. 

일부 증권사는 신탁형 수수료의 경우 무료로 책정한 곳도 있다. 


운용을 증권사에 맡기는 일임형의 경우 

초저위험상품 보수는 0.1~0.3%, 

저위험은 0.2~0.4%, 

고위험은 0.5~0.7%, 

초고위험상품은 0.8~1.0% 수준으로 확정됐다.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상품을 지정하는 신탁형 수수료를 무료로 책정한 곳은 

KDB대우증권 (6월까지)과 현대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신탁형 수수료를 0.1%로 책정했고, 

미래에셋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의 신탁형 수수료는 0.05%다.


일임형 ISA이 경우 고객이 상품 운용 권한을 금융사에 맡기는 만큼 신탁형보다 수수료가 높다. 

대우증권은 일임형 ISA의 수수료의 경우 위험도에 따라 0.1~0.7%로 차등 적용했고, 

현대증권은 0.1~0.6%로 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일임형 ISA 수수료는 연 0.3~0.5%, 

NH투자증권은 연 0.1~0.5%로 정했졌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일임형 수수료를 0.1%로 최소화 했고,

대신 각 모델 포트폴리오 유형에 따라 편입되는 펀드유형군별로 발생하는 판매보수를 징수한다. 

키움증권도 계좌 수수료만 부과하며 편입 상품에 대한 별도 수수료는 없다. 

신한금융투자는 연 0.2~0.6%, 

삼성증권은 연 0.6~1.0% 수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했다. 


신탁형을 먼저 선보이는 시중은행은 상품별로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된다. 

예금은 0.1%, 펀드는 0.3%, ELS 등 고위험 상품은 0.7~0.8%의 수수료가 붙게 된다. 

일임형은 1~1.5%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7월 18일부터 ISA 이전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다른 금융사의 ISA 계좌로 이동하거나 기존 금융사 내 신탁형, 일임형 등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ISA 계좌 가입자가 이동을 원하는 금융사를 방문해 계좌이전 및 ISA 신규 가입을 신청하면 창구직원 안내에 따라 이전절차를 할 수 있다.

ISA다모아 비교공시 시스템(isa.kofia.or.kr)을 통해 수익률 및 수수료를 따져 유리한 금융사 쪽으로 손쉽게 ISA 계좌를 옮길 수 있다. 

계좌 이전 업무 처리 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지만 기존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매비용이나 계좌 이전에 따른 금융사별 수수료 변화 등을 미리 계산해 본 후 최종 결정해야 한다”며 “기존 금융사가 전화(해피콜)로 가입자 이전의사를 최종 확인하면 자산 환매가 바로 개시되기 때문에 취소는 불가능하다

ISA 계좌는 1인1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 기존 가입자들은 ISA 계좌 내 일부 자금만 이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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