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의 가계소득으로의 환류를 위해서는 배당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주주와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고배당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고배당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조건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과 배당수익률(현재 주가 대비 1주당 배당금)이 각각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이고, 총 배당금 증가율이 전년 대비 1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고, 총 배당금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이 대상
● 혜택
배당소득 증대 세제가 도입되면서 고배당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은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5.4%에서 9.9%로 줄어들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27.5%의 분리과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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