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순위 | |
0순위 | ① 경매비용 ② 필요비, 유익비 |
1순위 | ① 최우선 변제금(1,600만원 등 / 1,350만원 등) ② 3월분 임금채권, 3년분 퇴직금 채권 ③ 재해보상금 |
2순위 | 당해세(국세, 지방세) 및 가산금 |
3순위 | ① 당해세 이외 국세 및 지방세 ② (근)저당권, 전세권 등, 가등기담보 등 ③ 확정일자(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4순위 | 3월 초과분 임금, 3년 초과분 퇴직금 채권 |
5순위 | 법정기일이 근저당 등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 |
6순위 | 각종 공과금(의료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 |
7순위 | 일반 채권(소비대차, 대항력 없는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등) |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 차이점
확정일자....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전세권등기....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 점
확정일자..... 전입신고하고 입주한 다음 날에 효력
전세권등기....바로 당일에 효력 발생
확정일자....임대인이 보증금 미 반환시
보증금을 받으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판결"을 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만
전세권등기... 바로 경매를 신청
확정일자는 ....건물과 토지에도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전세권등기.... 건물만에 배당을 청구할 수 있어서
오히려 배당을 받을 범위는 확정일자가 더 넓음.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전세권 등기는민법이라는 일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 서류와 비용
서류
임대인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안 가는 경우)
전세권자 : 전세 계약서, 주민등록증, 도장(인감아니여도 상관없음)
등기에 필요한 비용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로 0.24%,
증지 9,000원의 비용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한다면 약 20~25만원의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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