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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순위

0순위

 ① 경매비용                 ② 필요비, 유익비

1순위

 ① 최우선 변제금(1,600만원 등 / 1,350만원 등)

 ② 3월분 임금채권, 3년분 퇴직금 채권

 ③ 재해보상금

2순위

 당해세(국세, 지방세) 및 가산금

3순위

 ① 당해세 이외 국세 및 지방세

 ② (근)저당권, 전세권 등, 가등기담보 등

 ③ 확정일자(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4순위

 3월 초과분 임금, 3년 초과분 퇴직금 채권

5순위

 법정기일이 근저당 등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

6순위

 각종 공과금(의료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

7순위

 일반 채권(소비대차, 대항력 없는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등)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 차이점


 

확정일자....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전세권등기....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 점


 

확정일자..... 전입신고하고 입주한 다음 날에 효력


전세권등기....바로 당일에 효력 발생

 


확정일자....임대인이 보증금 미 반환시


             보증금을 받으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판결"을 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만


전세권등기... 바로 경매를 신청



 

확정일자는 ....건물과  토지에도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전세권등기.... 건물만에 배당을 청구할 수 있어서


                오히려 배당을 받을 범위는 확정일자가 더 넓음.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전세권 등기는민법이라는 일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 서류와 비용

 


서류


임대인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안 가는 경우)


전세권 : 전세 계약서, 주민등록증, 도장(인감아니여도 상관없음)

 


등기에 필요한 비용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로 0.24%,


증지 9,000원의 비용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한다면 약 20~25만원의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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