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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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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1.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함.

2. 보증금의 전부를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경우에 신청자격이 됨.

3. 등기부가 있을 경우만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가능.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건물의 일부를 임대했을 경우는 건물의 점유 부분 건물의 도면 및 부동산 목록 5부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이유 : 신청을 하게 된 취지와 이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정확한 내용


신청절차 : 1. 신청서를 작성한다.

2. 발급을 받은 등록세와 교육세 고지서를 은행에 납부한다.

- 신청 수수료 : 500원

- 등록세 : 월차임의 0.2%

- 등기 촉탁비 : 5000원

- 수입인지 : 2000원

- 교육세 : 등록세의 20%

3. 주민등록등본 1통, 건물등기부등본 1통을 준비한다.

4. 임차주택의 소새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의 등기명령신청서와 준비 서류를 제출한다.

5. 관할 법원은 신청이 받아들여진 임차권의 등기명령의 발령 여부를 심사해서 그 신청에 사유가 있다 인정이 될 경우

    임대인에게 서면을 통해 고지를 한 뒤 임차권의 등기명령을 발령한다.

6. 관할 법원은 임차주택의 관할 소재지의 등기소에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해서 임차권의 등기를 촉탁한다.

7. 등기소에서 건물 등기부에 임차권의 등기를 기입한다.  


등기시 들어가는 비용은 혼자서 했을때 위 비용정도이고.

지급명령은 신청하고 채무자가 신청서부본을 송달받고 2주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채무자가 법원우편을 제때 받으면 빨리 끝나지만 폐문부재등 송달이 되지 않으면 기간은 길어집니다.

지급명령은 또한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니 결국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정식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부본을 송달받고 2주이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가서 몇달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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