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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구하는 순서 


1. 자신이 가능한 월세보증금과 월세를 미리 파악하고 이사 예정일을 정한다. 

2.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중개소와 직거래를 돌며 조건에 맞는 원룸을 살펴본다. 

3. 둘러본 원룸들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자신에게 제일 적합한 원룸을 정한다. 

4.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면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5. 기존세입자가 있다면 정확하게 이사 일을 조정해야한다. 

6. 이사 1-2일전에 전화를 해서 이사 시간과 사전약속사항을 재차 확인한다. 

7. 원룸의 이상 유무와 기존 세입자의 공과금을 집주인과 확인한다. 

8.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루고 자필 영수증을 받는다. 계좌이체가 확실하다. 

9.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 



원룸 임대 형태 


1. 무보증 

약간의 보증금(보통 한달치 월세액 정도를 예치금 명목으로 받는다)만 내고 월세를 선불로 주면서 지내는 임대 방식이다. 보증금이 부족한 사람에게 절실한 임대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 드문 경우이다. 원룸이 남아 도는 지역이거나 전대차 형태의 경우이거나 룸메이트, 하우스메이트인 경우를 제외하곤 제대로 된 원룸을 구하기는 어려운 임대 방법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 풀옵션으로 무보증 원룸이 있기는 하지만 월세 부담이 상당하다.


2. 선세 (깔세) 

보증금 없이 일정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임대 방식이다. 이사를 할 이유가 거의 없는 대학가 근처의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3. 전대차 (전전세)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과의 계약이 아닌 해당 주택을 임대받은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임대방식이다. 예를 들면, 2년 동안 전세를 임대받은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집을 비우면서 일정기간동안 약간의 보증금과 월세를 주고 재임대를 한다면 전대차가 되는 것입니다.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적극적인 동의가 없으면 법률적으로 무효이니 조심해야한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라면 보증금을 아주 적게 걸거나 매월 선월세로 계약을 해야 위험부담이 없다. 


4. 월세 

원룸 임대의 가장 보편적인 임대방식이다. 약간의 목돈을 보증금으로 내고 차임(월세)을 후불로 내는 방식이다. 별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보증금은 계약만료시 반환된다. 보증금도 내야하고 부담되는 차임도 내야하지만, 좋은 원룸은 거의 월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전세 

목돈(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대신 집을 빌려 받는 형식이다. 계약 만료후에 전세금 전액을 돌려 받는 것이니 목돈만 있다면 임차인에게 경제적으로는 제일 유리한 임대방식이지만 임차인은 보증금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하는 임대방식이기도 하다. 은행 융자가 있는 원룸을 임대받았다가 경매로 넘어 갈 때, 월세 보증금(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인 경우에는 전입신고만 되어있어도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제도가 있어 보증금이 손실될 확률이 극히 적지만 목돈인 전세 보증금은 크게 손실될 확률이 높다. 


6. 전세 같은 월세 

전세보증금이 일부 부족한 경우 부족분을 월세 명목으로 이자를 계산해서 내는 방식이다. 부족했던 보증금을 내는 경우 월세는 더 이상 내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된다. 근래는 보통 보증금 100만원당 월세 1만원으로 한다. 


7. 보증금이 높고 차임이 낮은 월세 

보증금을 높이고 차임를 낮게 하는 임대방식이다. 월세 보증금을 많이 받아두고픈 임대인과 전세보증금으로는 돈이 부족한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경우 생기는 임대방식이다. 



계약시 필요한 사항 


1. 계약금 :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보증금의 10%를 건다. 가령 보증금이 500만원이면 계약시에 5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입주시에 잔금 45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려운 돈이니 입주에 변수가 있다면 적게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2. 도장 :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데 없다면 자필 서명이나 손도장을 찍으면 된다. 단,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손도장은 거부되는 경우가 있으니 도장이 없다면 자필 서명이 좋다. 


3. 신분증 : 신분증 제시가 기본이지만 실무상 월세계약정도에서는 굳이 제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4. 중개수수료(복비) : 계약서 작성시에 50%를 주고 입주(잔금지불)시에 50%를 지급하는 것이 법의 기준이지만 보통은 입주시에 지급을 한다. 계약서 작성전에 미리 중개수수료를 물어보고 금액을 합의하는 것이 좋다. 


5. 미성년자 : 주택임대차계약은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만 20세가 아니 되었다면 단독으로 계약을 하지는 못한다. 하지 못한다기보다는 법적으로 불완전한 계약이라 일방적인 취소가 가능하니 미성년자에게는 원칙상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아주 어리지만 않다면 미성년자의 월세 계약정도는 그냥 진행하는 것이 일부의 현실이다. 


6. 가계약금 : 당장 계약을 할 상황이 안 될 때는 가계약금(보통 10만원)을 걸 수도 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이라 돌려받기 어려운 돈이다. 금방 다른 계약자가 올 것처럼 중개인이 이야기를 해도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가계약금을 걸면 안된다. 가계약금도 모든 계약조건을 확인한 후 걸어야한다. 



원룸 임대 정보를 구하는 방법 


1. 부동산 중개소 :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 몇군데를 돌며 직접 발로 뛰는 방법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아주 인접한 부동산끼리는 월세 매물이 거의 공유되니 다른 곳을 갈때는 좀 떨어진 부동산을 가야 한다. 


2. 지역 벼룩 신문 : 상당부분이 중개소가 낸 광고이지만 직거래가 분명 있다. 전화를 할 때 직거래가 확실한지 물어보아야한다. 부동산 거래 초보에게는 직거래를 권하고 싶지는 않다. 광고만 보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힘만 빠지는 경우가 많다. 


3. 부동산 인터넷 싸이트 : 많은 중개업소들의 임대 정보를 취합해서 보여주는 곳이 있고 한 중개업소가 자신들만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임대 정보를 보여주는 곳이 있다. 물론 양자 절충형도 많다. 인터넷 광고는 기본적으로 허위나 과장이 많으므로 전부 믿을 필요는 없다. 좋아보이는데 싼 매물은 거의 허위이다. 해당지역 중개소의 연락처나 시세 정도를 파악한다고 생각해야지 싸고 좋아 보이는 임대 매물이 보인다고 무작정 찾아갔다가는 그 매물은 이미 나갔다는 소리를 들어야한다. 


4. 인터넷 카페 : 부동산중개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직거래 게시판이 많으니 참고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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