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계약하는 경우
- 등기부등본과 등기권리증 확인
- 본인의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할 것. 이름쓰고 도장날인, 계약시에는 인감도장은 아니어도 되고 싸인도 가능!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배우자, 부모등 본인이 아니면 모두 대리인.
1.본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을 받을 것.
2.위임장 내용에 수임자(위임받는 자)를 기재하여야 함.
3.등기부등본과 등기권리증 확인
4.대리인(수임자)의 신분증으로 대리인확인
5.계약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받을 것.
***본인이 없어 대리인이 위의 내용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계약을 보류 혹은 계약금을 본인확인이나 대리자격 확인할 때까지 유보시켜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1. 본인은 안오고 본인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오는 경우.
2. 배우자나 부모이긴 하나 위임장이 없는 경우.
3. 공동소유로서 소유자 전원의 위임장이 없고 대표자만 오는 경우.
4.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다 책임진다고 하는 경우(사고시는 공제보험에 해당되지 않으며 별도의 소송을 해야함)
5. 법인소유로 되어있는데 법인의 위임장이 없는경우
법인의 부동산 거래는
- 대표이사 본인이 서명날인(법인인감)하는 경우는 대리인 없이 가능함.
기타인은 위임장 첨부.
- 법인 인감증면과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 법인부동산 처분은 이사회결의서가 필요함.
위임장을 누가 보관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지만 세입자가 보관하는게 맞습니다.
누가(특히 주인)이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세입자가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계약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증명해야 하니까요.
계약서에 찍는 도장은 주인의 인감,주인의 막도장,대리인의 도장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할 때는 몇가지 방식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본인은 이몽룡 대리인은 성춘향 이라고 할 때),
"이몽룡 대리인 성춘향 인" 이라고 적고 인에 성춘향의 도장을 날인하는데 성춘향의 인감을 찍어도 되고 인감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위임장에는 이몽룡의 인감을 날인하고 이몽룡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매도자 인감첨부된 위임장이 있다해도 해당기관에 인감발급 번호 열람해
보시고 안전하다고 판단될시 대금지급 하시길 바랍니다.
1. 계약서 중개업자 상호,성명과 공제증서의 상호,성명은 당연히 같아야함.
2. 위임장 임대인도장과 인감증명서 도장은 당연히 같아야함.
3. 위임장이 엉터리이므로 당연히 등기부상 집주인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입금전에 계약서상의 임대인 전화로 반드시 본인여부를 확인해야함.
4. 영수증처리보다 반드시 계좌입금이 중요합니다.(입금확인이 영수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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