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2년 숙종 38년에 청과 조선이 백두산에 세운 정계비입니다. 청과 조선이 세웠다고 하나 사실 청나라가 일방적으로 세운 비나 다름이 없지요. 그런데 이 백두산 정계비에는 '西爲鴨綠, 東爲土門'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 서위압록, 동위토문이란 말은 서쪽은 압록강으로, 동쪽은 토문강으로서 분계선을 삼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토문강이란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하여 북으로 흐르는 쑹화강의 한 지류인데 백두산 정계비의 말이 사실이라면 토문강의 동쪽인 지금의 연변지방, 즉 중국의 동북지방은 우리 한반도의 차지가 되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정계비는 청나라에서 세운것과 다름이 없으니 중국 쪽에서도 간도지방이 우리 영토라는 것을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쪽에서는 또 말을 바꾸어 '토문은 만주어로 두만이란 말과 같다. 그러니 이 정계비에 나온 서위압록, 동위토문이라는 말은 서위압록, 동위두만과 같으니 간도지방은 우리 중국이 차지하겠다!'는 주장을 핍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결국 이 간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벌어졌죠. 이렇게 간도 문제가 미해결 문제로 남은 상태에서 세월은 흘러 1900년대 초가 됩니다.
이 때 일본은 조선을 삼키기 위해 온갖 비열한 짓을 일삼고 있는 상태였고, 제국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주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은 만주를 좀 더 쉽게 삼키기 위해 청나라와 협약을 맺게 됩니다. 바로 일본이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撫順]탄광 개발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 영토인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 준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죠. 왜 한국 영토를 일본이 마음대로 팔아치우는 것이냐! 바로 1905년 을사오적에 의해 체결된 을사조약때문입니다. 을사조약에 의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상실해 버렸고, 그 대신 일본이 한국의 외교를 도맡았던 것입니다. 결국 조선은 눈앞에서 간도지방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시 1960년대가 됩니다.
1965년, 그 동안 원수처럼 지내던 한국과 일본은 다시 국교를 맺기로 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에게 100만달러를 건넸고 일본이 한국을 대신하여 행사한 그 강압시대의 모든 외교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일본은 자신들이 함부로 맺은 모든 외교조약을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약 60년전에 체결됬던 간도협약 역시 일본이 함부로 체결한 조약이니 무효가 되야 하는 것이지요. 이대로라면 간도지방은 두 말 없이 우리 영토가 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두 동강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쉽지가 않았죠. 만약 분단이 안 되었더라면 간도를 찾았을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정부는 땅을 찾을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중국에 건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중국의 심사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차원에서 일을 이렇게 바보같이 처리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우리가 간도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은 5년 남짓 남았다고 합니다. 남한 땅만한 거대한 간도지방을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무식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지요? 북한의 세계문화유산 등록도 중국의 방해로 인해 성사 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고구려 역사가 한국의 역사로 인정될까 싶어서이죠. 이제는 연변의 조선족에게까지 자신들이 중국 국민이라는 교육을 쇠뇌시키고 있다죠? 과연 저렇게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중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듯 하네요.
내용이 샌 건 아닌지...;;; 같은 청소년으로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명이라도 더 있다는 게 뿌듯하네요. ^-^;;; 앞으로도 활동 많이 해 주세요.
*내용 추가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국제법에 관한 내용이 제 답변에는 빠져 있더군요. 삼가 죄송을 표하며 늦게나마 국제법에 관한 내용을 올립니다.
[간도와 국제법]
간도를 되찾고 싶다면 일단 국제법부터 알아보아야 겠지요. 일단 국제법에서는 국가 영역을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한계로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정부는 이 간도지방까지 그 힘을 뻗칠 수 있을까요? 2만 1천㎢의 광활한 땅인 간도지역에는 현재까지도 많은 조선족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족 동포들이 말 안 통하는 외국인도 아니고, 서로 이질감을 느끼는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충분히 간도 지방까지 힘을 뻗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중국에서 조선족 학생들에게 조선족은 중국인이라 가르치는 것도 이러한 생각을 염두한 작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국제법에서는 국가의 영토를 육지로 된 노면으로 규정하며 국가의 영토를 구분짓는 경계로는 국경, 분수령, 하천중앙, 호소중앙을 듭니다. 백두산 정계비도 분수령이기 때문에 백두산 정계비에 나온대로 경계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두산 정계비는 만주사변으로 인해 1931년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미 없어져버린 역사속의 비를 가지고 과연 경계를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럼 셋째로 가장 중요한 영역의 취득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제법에서는 영역의 취득의 종류를 선점, 시효, 첨부, 할양, 정복의 다섯가지로 구분합니다. 물론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참고 하시라고 적어봅니다.
①선점이란 무주지(:주인이 없는 땅)를 영유 의사를 가지고 지배하여 자국의 영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②시효란 타국영토를 오랫동안 점유하여 영유권을 발생시키는 것이지요.
③첨부란 자연현상 또는 인공적으로 영역을 증대 시키는 것입니다.
④할양은 다른나라에 영토를 양도 하는 것이고
⑤정복이란 말 그대로 무력으로 강제 취득 하는 것이지요.
이 다섯 가지 중 현재 중국이 이용하려 하는 것은 두번째 시효 입니다. 이 시효는 타국의 영토라도 오랫동안 점유하기만 하면 영유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미 중국은 1909년부터 지금까지 94년간이나 간도지방을 점유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6년간만 더 점유하면 간도를 영원히 자신들의 땅으로 굳힐 수 있지요. 설사 운이 좋아 6년 후, 중국이 시효 인정을 받지 못했다 치더라도 지배 국가의 '역사적 응고'라고 해서 간도는 중국에 흡수 되게 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6년간을 버텨야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6년 안에 어떻게서든지 간도를 되찾아야 합니다. 6년은 그리 긴 시간이 되지 못합니다. 94년도 이렇게 순식간에 흘렀는데 6년쯤이야 눈깜빡할 새죠.
우리 정부는 어서 중국에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서류를 꾸준히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영토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의 예로는 일본을 들 수 있겠네요. 일본은 매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구상서를 한국정부에 보내오고 있습니다. '한국민의 빗발친 항의'와 '한국정부의 묵살'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적으로 외교문서를 보내는 이유의 하나는 바로 시효중단을 위한 것이죠. 같은 이유로 우리는 중국에 정부 단위의 영유권 주장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찾을 간도의 크기는 적게 봐도 4만 평방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남한 크기가 9만 평방킬로미터니 간도의 크기는 남한의 절반 정도의 아주 큰 크기인 것이죠. 이것도 최소로 찾을 수 있는 간도의 크기입니다. 크게 본다면 말할것도 없겠지요?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18.61㎢의 조그마한 섬인 독도에는 큰 관심을 보이면서 독도의 약 1130배로 2만 1천㎢에 달하는 간도 지방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다시피 합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간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중국 정부에는 간도의 영유권을 끈질기게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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