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에 시위 관련 초상권 질문 많아서 어려운 말 다 빼고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줄게.
일단 밑에 가장 유명한 시위자들의 초상권 관련 판결문부터 보자.
보기 싫은 사람은 그냥 바로 스크롤 내려서 쉬운 요약 3가지 바로 가도 무방.
-=-=-=-=-=- 판결문 일부 시작 -=-=-=-=-=-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초상권에 대한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여 이 사건 기사에 게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2) 다만,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일반에 알리기 위한 것이고, 보도의 자유 역시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행위는 독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특별히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면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건 당일 개최 될 예정이었던 범국민대회의 준비활동에 참여한 가운데 경찰이 광장 일부를 차단하자 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던 다른 시민들과 함께 경찰과 대치하여 몸싸움을 하는 등 차단 조치에 대하여 항의를 한 원고의 행위는 그 자체가 이미 공공장소에서의 집회 내지 시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집회 내지 시위에 참가한 원고의 모습을 촬영하여 보도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상권침해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마치 주먹을 쥐고 앞에 대치한 경찰을 때리려는 듯한 자세를 취한 순간을 포착하여 촬영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원고의 자세나 모습을 자연스럽게 촬영한 것으로 원고의 내심의 의사야 어떻든 간에 적어도 외부에서 볼 때에는 원고가 누군가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는 어떠한 왜곡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전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최소한 경찰을 때릴 듯이 위협할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나아가 그와 같은 집회 등의 참가자의 행위는 당시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몸싸움이 있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는 이 사건 기사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진이 특별히 원고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의도로 사실을 왜곡하여 촬영∙보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 판결문 끝 -=-=-=-=-=-
어려운 말 빼고 쉬운 요약.
첫째. 시위하는 애들이 초상권이 없는 게 아니다. 다만 '사진을 찍는 자가 기자일 경우+시위라는 특성'이 합쳐지면 공익을 위한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보고 '초상권<언론의자유'가 되어서 기자는 초상권 침해에서 면책된다.
카메라를 들고 사진 찍는 사람의 기자라는 직업 유무도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시위 현장에서 모든 시위대를 진압해도 기자는 진압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 이유 때문이다.
요즘은 대안언론, 독립언론도 많으므로 기존 언론 외의 기자라면 찍은 사람의 활동 경력이나 혹은 후에 보도된 기사나 영상을 보고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는지지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단순히 주갤에 올리려고 찍었다? 시위하는 사람은 초상권이 없다? 땡. 초상권은 누구나 있다. 단순히 주갤에 올리려고 찍었다면 면책 사유 안 된다.
둘째. 다만 첫째의 정당화 된 사유로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도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된 기사 내용이 독자나 시청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나,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기사 내용과 무관한 피촬영자 사진을 사용한 경우, 이 밖에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및 결부된 기사가 모욕이나 비방 목적에서 만들어진 경우, 시청자나 독자에게 피촬영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게 한 경우 등'은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쉽게 말해 언론의 자유가 정당성을 잃었다고 판단 될 경우 면책되지 않는다.
다만, 시위 현장에서 기자가 사진을 찍는 순간은 보도의 결과물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진을 찍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해 초상권 침해라는 이유로 기자에게 사진을 지워 달라고 요청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명예훼손으로의 신고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셋째. 일반인이 사진 찍은 것에 대해 찍은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카메라를 뺏을 수는 없다.
초상권 침해는 민법상 문제이고 형법상 문제가 아니라 성적 목적으로 찍은 이유가 아니라면 민사상 문제이므로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
초상권의 문제는 대부분 촬영 이후 인터넷의 공개 또는 보도로 인한 문제인데 최근 법원에서 '함부로 얼굴을 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촬영거절권)'도 인정했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자기 얼굴을 찍을 경우 그 찍은 사람이 현장을 떠나는 상황에서 '붙잡고'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의 판례는 찍은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모르고 그 찍은 사람이 현장을 벗어날 경우 더는 의사를 전달할 방도가 없을 경우에는 직접 그 사람에게 가서 가는 길을 막고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카메라를 강제로 뺏을 수 없고(만약 그럴 경우 민법상 문제에서 형법상 문제로 넘어가서 오히려 본인이 신고를 당하게 된다) 폭행(마찬가지), 감금(마찬가지), 협박(마찬가지)이 수반되어서는 안 된다. 유형력의 행사가 전혀 없이 계속 따라다니기만 하며 지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볍게 카메라 어깨끈을 잡고 가지 말라고 버틴 정도까지만 법원은 정당성을 인정해줬다.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찍은 사람이 카메라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정도를 넘어선 폭행, 협박 등으로 뺏으면 안 된다.
찍은 사람이 찍힌 사람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줬다면 후에 상대방은 민사소송이 가능하므로 사진을 찍은 사람이 인적사항을 준 상황에서는 더는 관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이후엔 위에서 말한 가볍게 카메라 어깨끈을 잡고 가지말라고 버티는 경우조차 형법상 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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