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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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유증 받지 않을려고 손절처리 함 

관망하던 종목이라 물타기를 안해서 비중은 적음


2018.07.09 30주 3715원 -40,137원

2018.07.31 59주 3780원 -75,114원


주식수 : 89주

손절가 : 3758원

평단가 : 5040원

손실 : -115,251원


반성

테마주로 매수해서 장기투자 하지 말자..

부채비율 높은 건 관종에서 걸러내자.



# 오공,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신주 542만주)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5,420,000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11,521,974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5,620,000,000
운영자금 (원)7,713,2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확정발행가보통주식 (원)-
기타주식 (원)-
예정발행가보통주식 (원)2,460확정예정일2018.09.05
기타주식 (원)-확정예정일-
7. 발행가 산정방법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8월 02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0.4720442670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1. 청약예정일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종료일-
구주주시작일2018년 09월 10일
종료일2018년 09월 11일
12. 납입일2018년 09월 20일
13. 실권주 처리계획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2018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2018년 10월 05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2018년 10월 08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18년 07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1
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


(2)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최종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 (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2)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8월 02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4720442670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가.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다.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이 배정분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50%를 우대배정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0%의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가.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나.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다.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3)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를 위한 청약기간은 2018년 09월 10일 ~ 2018년 09월 11일 2일간.

(2) 일반청약자를 위한 청약기간은 2018년 09월 17일 ~ 2018년 09월 18일 2일간

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2018년 08월 24일 ~ 2018년 08월 30일(5영업일)
(4)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5) 기타 참고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8년 08월 03일로부터 2018년 08월 09일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된 인수계약서 체결 및 발행조건(일정, 발행주식 수 등)의 변경 시 정정 이사회 개최를 통해 금번 이사회결의 사항을 정정할 예정이며 정정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공시할 계획입니다. 






오공,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신주 542만주)



발표된 공시에 따르면 동사는 유상증자발행을 결정했는데, 보통주 신주를 542만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이번의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면 해당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가 이전 1152만주에서 신주발행 이후에는 1694만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유상증자에 의해 확보되는 자금은 시설자금 목적으로 56.2억원, 운영자금 목적으로 77.1억원만큼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주발행가(보통주, 예정기준) : 2460원(예정일 : 2018년9월5일)   

-. 신주배정기준일 : 2018년8월2일   

-.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 0.47주이번 공시내용과 같이 유상증자가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투자관련지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주당순이익(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634원 ━━▶ 430.9원   

*-. 주당순자산 : 5424원 ━━▶ 3689.1원   

*-. PER(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5.9배 ━━▶ 8.7배   

*-. PBR : 0.7배 ━━▶ 1배  참고1) 1차발행가액의 결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

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




(2)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

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

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

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

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

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최종 확정 발행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의 산출

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

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 (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2)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8월 02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4720442670주를 곱하

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

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자기주식 및 자

기주식신탁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

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

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가.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다.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

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

고, 이 배정분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50%를 우대배정하며, "증권 인

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

분 없이 배정* 1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확정발행가액 =  MAX[MIN (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2018.09.10


메리스 발병 소식에 주가 급등 (+30% 장마감)


역시 내가 팔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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