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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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당일 준비물과 필요 서류 확인

 

도장

신분증

입찰 봉투

입찰표

보증금 봉투

보증금 (수표한장, 신한은행:법원에 신한은행이 가장 많이 있다.)

 

 

 

2. 입찰표 미리 작성

 

입찰표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미리 써서 갈 수 있다.

 

다운로드 : 대한민국 법원 법원 경매 (전국 양식 동일)

 

미리 작성해서 가는 이유는 당일 법원에 가면 사람이 많거나 분위기에 따라서 가격을 바꾸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실수를 하거나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고수는 제외)

 

*입찰하러 갔을 때 입찰봉투, 보증금 봉투 여유분을 챙겨오면 다음에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

 

 

 

3. 매각 기일 변동사항 체크

 

입찰 당일 매각 기일이 변동되었는 확인해야 한다.

 

내가 입찰하는 사건 번호의 물건이 당일 열리는지 혹은 취소되었는지 어떤 변동이 생겼는지 확인해야 헛수고를 하지 않는다. 

코로나 시기에는 법원에도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취하되거나 날짜가 변경되는 일이 굉장이 많다.

 

확인방법 :

1) 입찰 당일 오전 인터넷으로 확인

(법원경매정보 > 경매물건 > 경매사건검색 >> 기일내역)

 

2) 입찰 당일 법정 앞에 매각기일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내가 입찰하는 사건번호를 한번 더 확인)

 

 

 

4. 입찰 마간시간 확인

 

보통 입찰은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혹은 11시 30분까지 입찰표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진다.

입찰 마감 시간은 법원마다 다르다.

보통은 11시 30분에 마감 (11시 10분인 곳도 있음)

10시 30분쯤 법원에 도착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5. 주차문제

 

 

6. 입찰자용 수취증을 잘 보관하자.

입찰봉투와 신분증을 같이 제출을 하면 `입찰자용 수취증` 종이를 뜯어서 준다.

이 수취증에는 고유의 번호가 적혀 있는데 나중에 이 수취증이 있어야만 낙찰 확인이 되고,

폐찰했을 때는 내가 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7. 입구에서 주는 명함을 챙기자

 

법원 입구에서 아주머니들이 명함 같은 걸 나눠주는데 그냥 광고 같은 게 아니라

경락대출 관련 혹은 각 지역 법무사 관련 명함이라서 나중에 낙찰 받았을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G10ZVtne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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