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이다.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이다.
18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이상 300% 이하이다.
(층수제한 X)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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