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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하다가 메모

 

 

● 소유권보존


1.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공유물에 대한 보존등기의 신청을 공유자 전원이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전원을 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때에 그 재단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에 그 신청이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등기이다.

3.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경정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의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4.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말소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5.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변경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의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후발적으로 발생하였을때 이를 변경하는 등기이다.

6.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때에 그 재단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에 그 신청이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등기이다.

7.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경정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의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8.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말소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9.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변경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의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후발적으로 발생하였을때 이를 변경하는 등기이다.

10.소유권보존

아직 소유권의 등기가 되지 아니한 특정 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이다

11.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아직 소유권의 등기가 되지 아니한 특정의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로서 새로이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사항”을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그 부동산에 관한 이후의 등기는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됨이 다른 어느 등기보다도 한층 더 강력하게 요청된다.따라서 신청서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근저당권설정


1.근저당권설정

계속적인 거래관계(예:당좌대월계약)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권리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이다.

2.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하여, 장래에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하여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3.근저당권설정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근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하여 양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바탕으로 한 이전청구권가등기이다.




 전세권설정


1.전세권설정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기 위한 전세권을 신청하는 등기이다. 전세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 전세금이나 존속기간 ,약정등의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한다.

2.전세권설정청구권가등기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하여, 장래에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전세권설정등기를 위하여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3.전세권설정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전세권설정청구권에 관하여 양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바탕으로 한 이전청구권가등기이다.



 전세권말소


1.전세권말소

전세권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2.전전세권말소

전전세권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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