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垈地面積)
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말합니다.
대지면적은 그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대지 안에 도로의 소요폭에 미달하여 건축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모퉁이에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부상 면적(公簿上 面積)
지적법에서 정하는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면적을 의미합니다.
*정비기반시설 부담(整備基般施設 負擔)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허가 시점에서 토지 고밀도 이용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의 유발비용을 원인자(개발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개발행위에서 비롯된 개발이익을 국가가 해당 개발사업자
로부터 환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수한 재원은 도로나 지하철, 공원, 상ㆍ하수도, 학교 등의 기발시설 건설비용이나 기타 공공 목적에 활용됩니다.
*실사용 대지면적(實使用 垈地面積)
사업부지 전제 토지면적에서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대지 외 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연면적(延面積)
건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면적을 말하며, 통칭 연건평이라고도 합니다.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용적률(容積率)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2층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각 층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때 연면적은 지하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바닥면적이란 기둥이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합니다.
용적률은 입체적인 건축밀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높이가 높을수록 용적률은 늘어나지만
건폐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건축면적(建築面積)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중 가장 넓게 보이는 층의 면적을 말합니다.
즉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을 의미합니다.
*건폐율(建蔽率)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1층의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여 1층의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퍼센트로 표시합니다.
건폐율을 규제하는 목적은 지면상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건축밀도를 조절하고
일광, 채광, 통풍 등을 관리하며 화재나 비상시 피난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공개공지(公開空地)
건축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도심에서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토지의 일부를 대중에게 휴게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개공지는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과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해야 합니다.
공개공지는 대지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로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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