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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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참석장에은 딱히 중요한 내용이 없고, 내용물이 많아서 종이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거부하기로 했음.

배당금 통지서도 딱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은 받아두기로 하고, 그외 나머지는 중요한 내용들이니 거부할 이유가 없다.

 

 

대행사는 3곳

1) 한국예탁결제원

2)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3)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종목별 지정

 


 

1.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ksd.or.kr/ko/

홈페이지 메뉴 : e서비스 >> 증권대행 주주 서비스 안내 >> `증권대행 주주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KSD 증권대행 홈페이지 : https://ta.ksd.or.kr/index.jsp

메뉴 : 주주서비스 >>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 (화면 오른쪽) `수령거부 신청` 버튼 클릭

 

 

 

 

 

 

 

 

 

2.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홈페이지 메뉴 : 기업 >> 기업서비스 >> 서비스안내 >> 증권대행 업무 >> 주식업무(주주) >> 우편물 수령 거부 서비스 >> 우편물 수령거부등록 소개 

(https://obiz.kbstar.com/quics?page=C106389)

로그인은 `스마트인증`으로..

 

 

 

휴일에는 등록이 안 되더라.

다음날 등록완료 했음.

 

 

 

 

 

 

 

3.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홈페이지 메뉴 : 조회 > 기타조회 > 증권대행업무 > 우편물수취거절

(하나은행 홈페이지 : https://www.kebhana.com/)

 

해당 종목이 조회되면 `등록/변경`을 클릭

 

 

 

안내

 

다음의 경우 ‘우편물 수취거절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주주 확정 기준일(주주총회 기준일, 배당기준일 등)에 증권회사 계좌 등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2. 보유 종목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하나은행'인 경우
우편물 수취거절 신청 이전에 이미 발송 처리된 우편물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위탁사 별 수취거절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02)368-5800

 


 

2023.12.14

 

배당금통지서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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