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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퇴출요건

구분

관리종목

퇴출

매출액

최근년 30억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주의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은 각각 상장후 5년간 미적용

2년 연속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1)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

사업손실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3년간 2회 이상(&최근연도계속사업손실)

주의기술성장기업 상장후 3년간 미적용,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후 5년 미적용

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장기영업손실

4)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지주회사는 연결기준)

주의기술성장기업(기술성장기업부)은 미적용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실

2) 자본잠식/자기자본

(A)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1) 50%이상

(B)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C)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일내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 or 검토(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주의자본잠식율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X 100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A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B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A or B or C 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실질심사]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 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함)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3) 감사의견

반기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시가총액

보통주시가총액 40억원미만 30일간 지속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10일 & 누적30일간 40억원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거래량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주의월간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배제

2분기 연속

지분분산

5)소액주주200인미만or소액주주지분20%미만

주의300인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2년 연속

불성실공시

-

[실질심사]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공시서류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상태유지 후 다음 회차에 미제출

사외이사등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2년 연속

회생절차/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신청

파산신청

[실질심사] 개시신청기각,결정취소,회생계획 불인가등

기타

(즉시퇴출)

기타 상장폐지 사유 발생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관련 규정 위반시

(심사종료전 기업결합완료 및 보호예수 위반 등)

주 1)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 기준

주 2)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

주 3)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

주 4)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연구개발기업에 대해 장기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한시적으로 면제

주 5)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시 분산기준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등 유예

 

 

 

즉시 상장폐지 기준

상장폐지 기준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법률규정에 의한 해산사유발생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1)감사보고서상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주의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 유예

2년간 3회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후 10일내 미제출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의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주 1)

감사의견 비적정시 차기년도 감사를 통해서도 상장페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

주의코스닥시장상장규정 '19.4.17. 기준

 

 

 

상장폐지 실질심사 주요기준

 

개별적 요건

심사항목

주요 심사기준

시가총액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의 사유

해당 법인의 계속기업 가능성 유무

상장관련 허위 서류 제출

허위신고 내용이 상장심사에 미치는 중요성

허위신고 내용이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

당해 기업의 고의, 중과실 여부 등

 

 

종합적 요건

 

심사항목

심사기준

세부심사항목

(1) 영업,

재무상황 등

기업경영의

계속성

가. 영업의 지속성

 

매출의 지속 가능성

매출액 또는 이익규모, 추이 등 영업활동 악화로 인한 매출의 계속성 여부

신규사업 진출시 사업성격, 투자규모, 수익창출시기 등을 고려한 매출 지속성 여부

영업활동 개선 계획으로 인한 매출 회복 가능성 여부

수익성 회복 가능성

최근 3년간 영업활동의 현저한 악화로 발생한 손실규모 및 향후 손실 지속여부

대여금, 타법인주식 등 영업외 손실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

영업활동 개선계획으로 인한 수익성 회복 가능성 여부

나. 재무상태 건전성 여부

 

재무상태 취약 여부

부채비율, 차입금 규모, 만기구조,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한 채무불이행이나 부도발생 가능성 여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규모 및 추이 등을 감안한 유동성의 악화 가능성 여부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잠식의 정도, 추이 등에 비추어 유상증자 또는 이익의 발생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 여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무상태 악화여부

횡령·배임 등이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횡령·배임등의 발생금액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회수 가능성

분식회계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우발채무의 실현으로 재무상태 악화 여부

최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불법적인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 우발채무의 실현에 따른 재무상태 악화 가능성 여부

특허, 경영권 등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나 분쟁으로 인한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2)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등

경영투명성

가. 지배구조의 중대한 훼손 여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배임 관련여부, 횡령·배임 금액의 크기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조직적인 분식회계 관여 여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기타 불법행위 전력 여부

경영의 안전성 위협

최대주주의 안정적 지분 보유 여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빈번한 교체 및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연속성 유지 여부

나.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검토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내부통제제도 훼손여부

이사회운영규정, 감사규정, 회계규정 등 내부 통제제도의 구축 및 운영 여부

내부통제제도 개선 가능성 여부

다. 공시체계의 중대한 훼손 여부

 

회계처리 불투명성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여부

최근 3년간 회계감사 및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른 중대한 오류 및 특이사항 여부

분식회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개선 가능성 여부

공시위반 행위의 악의·상습성 여부

공시위반 행위의 반복성 및 위반 내용의 중요성 여부

공시위반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공시체계 개선가능성 여부

(3) 기타

가.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 건전한 발전 저해

기업경영의 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에 준하는 사유로서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저해로 상장적격성 인정 곤란한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19.4.17. 기준

 

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20500/LST0402050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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