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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 영업정지 내역영업정지금액 (원)188,960,725,718
최근매출총액 (원)451,385,955,934
매출액 대비(%)41.9
대규모법인여부미해당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O
3. 영업정지 내용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2021.01.28 ~ 2021.02.27)
4. 영업정지사유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부실 시공(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5. 향후대책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영향이 없음.
6. 영업정지영향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할 수 있음.
7. 영업정지일자2021.01.28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1.01.1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영업정지 내역의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의 토목, 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19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입니다.
- 상기 2.영업정지 내역의 최근 매출총액(원)은 2019년 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8.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처분 공고 관련 공문 수령일입니다.




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중요내용공시)

1. 종목명화성산업(주) 주권
2. 매매거래정지 유형중요내용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3. 매매거래정지 일시2021-01-1517:13
4.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시2021-01-1809:00
5. 매매거래정지 사유중요내용공시(영업정지)
6. 근거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음
※ 관련공시-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 https://www.asiae.co.kr/article/item-disclosure/202101151727311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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