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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2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4,259,29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시설자금 (원) -
    목적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259,29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0
5. 사채만기일 2023.07.17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0.0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복리 0.00%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원금의 100%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교환비율 (%) 100
    사항 교환가액 (원/주) 5,999
  교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액의 95%에 해당하는 가액과 5,958원 중에서 높은 금액을 최초 교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동방아그로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동방아그로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동방아그로 보통주의 교환사채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교환대상 종류 주식회사 동방아그로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710,000
  주식총수 대비 5.21
  비율(%)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07.24
  종료일 2023.06.17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교환가격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1)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등으로 (i)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ii)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iii)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iv) 기타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교환가격 = 조정전교환가격×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시가)}]÷(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신발행주식수”는 유상증자 시에는 신규발행주식수이며, 주식연계사채의 경우에는 신규발행 가능주식수로 한다. 또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2) “발행회사”가 교환청구가 있기 전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교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1+주식배당율 또는 무상증자 비율)
  위 수식에서 주식배당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배당된 주식수를 말하며, 무상증자비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무상증자된 주식수를 말한다.
   
  3) “발행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교환대상 주식의 분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교환청구를 하였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보장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4) 교환대상 주식의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감자, 주식병합 등의 비율만큼 교환가격을 상향 조정한다.
  5) 본 호에 정한 교환가격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6)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교환가격이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교환가격을 액면가로 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본 교환사채는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7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 청약일 2020.07.17
11. 납입일 2020.07.17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07.1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사모발행 및 1년간 전환청구권 행사/권면분할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율

[FROM]

[TO]

2021-07-17

2021-06-02

2021-07-02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1-10-17

2021-09-02

2021-10-04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2-01-17

2021-12-03

2022-01-03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2-04-17

2022-03-03

2022-04-04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2-07-17

2022-06-02

2022-07-04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2-10-17

2022-09-02

2022-10-04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3-01-17

2022-12-03

2023-01-02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3-04-17

2023-03-03

2023-04-03

전자등록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농협은행 사당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 전 45일 이후 15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1,500,000,000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지브이에이 메자닌-K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Mezz Smart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아이베스트투자 - 1,0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4호의 신탁업자 지위)

- 759,29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유동성확대 및 주주환원 정책에 사용








자기주식 처분 결정



1. 처분예정주식(주)보통주식710,000
기타주식-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보통주식5,999
기타주식-
3. 처분예정금액(원)보통주식4,259,290,000
기타주식-
4. 처분예정기간시작일2020.07.17
종료일2020.07.17
5. 처분목적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통한 유동성확대 및 주주환원정책
6. 처분방법시장을 통한 매도(주)-
시간외대량매매(주)-
장외처분(주)-
기 타(주)710,000
7. 위탁투자중개업자-
8.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보통주식1,922,682비율(%)14.12
기타주식20비율(%)5.88
기타취득(주)보통주식-비율(%)-
기타주식-비율(%)-
9. 처분결정일2020.07.15
  - 사외이사참석여부참석(명)2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10.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보통주식-
기타주식-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자기주식처분은 자기주식을 대상으로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2020년 07월 15일자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 발행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단위 : 주)
취득방법주식의 종류기초수량변동 수량기말수량비고
취득(+)처분(-)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식1,922,682---1,922,682-
기타주식20---20-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식------
기타주식------
공개매수보통주식------
기타주식------
소계(a)보통주식1,922,682---1,922,682-
기타주식20---20-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보통주식------
기타주식------
현물보유물량보통주식------
기타주식------
소계(b)보통주식------
기타주식------
기타 취득(c)보통주식------
기타주식------
총 계(a+b+c)보통주식1,922,682---1,922,682-
기타주식20---20-



【처분 대상자별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등】
처분대상자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처분주식수(주)비고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250,041-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지브이에이 메자닌-K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Mezz Smart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166,694-
아이베스트투자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166,694-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4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12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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