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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 사실확인
1. 사고발생내용1. 당사의 전직 임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8년 5월 11일 공소 제기한 사안의 제1심 판결 
   내용을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합니다. 

2. 판결 중 횡령,배임 부분에 대한 내용 
   대상자 : 전 대표이사 조순구 외 임직원 2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 유죄 
   - 업무상 배임 : 유죄 

3. 판결 중 대외무역법 위반에 대한 내용 
   대상자 : 주식회사 인터엠 
   - 대외무역법 위반 : 유죄
2. 횡령 등 금액발생금액(원)2,616,921,105
자기자본(원)83,235,697,144
자기자본대비(%)3.1
대기업해당여부미해당
3. 향후대책당사는 본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4. 사고발생일자-
5. 확인일자2019-01-14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발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2,386,325,965원 

   나. 업무상배임: 230,595,140원 

2. 상기 내용 중 1심 판결 전 횡령금액 전액 
   (2,386,325,965원) 및 배임금액 중 115,070,000원 
   은 회사에 변제되었습니다. 

3. 상기 내용은 제1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 및 그에따른 상급법원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횡령 등 금액 중 자기자본 금액은 2017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1심판결 선고문을 입수한 
   일자입니다. 

6. 당사는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7. 동 공시는 2019년 1월 4일 제출한 '조회공시 요구 
   (현저한시황변동)에 대한답변(미확정)' 관련 확정 
   내용입니다.
※관련공시2018-05-18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9-01-04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대한답변(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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