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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근무하는 자이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를 지칭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 직장에 근무하지 않고 재산과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피부양자의 종합과세소득 합산금액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현재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간 최대 1.2억 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지만, 7월부터는 소득요건이 강화됩니다.




피부양자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을 초과하면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현재는 재산세 과표가 9억 원(공시가격기준 15억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화되는 것이나, 7월부터는 재산요건이 강화됩니다. 다만, 재산세 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합니다.


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경우에는 자격이 유지됩니다. (연간 3,400만원 이하, 재산세 과표 1.8억 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30%를 경감해 줍니다.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급)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한 초과분에 대해 연간 3.12%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합니다.


현재는 보수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06%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했지만, 2018년 7월부터는 연간 소득기준 금액이 낮아집니다. (금융소득 및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의 합)




건강보험료 부담의 기준소득은 2017년 귀속 소득을 대상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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