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
: 관직에 등용된 사람들에게 그 직을 정하여 주고,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들 치하하여 공신으로 봉작하고 여러관직의 관원들에 성적을 평점하는 등의 일을 하던 곳으로써 으뜸벼슬은 정2품의 이조판서로써 오늘날의 행정안전부에 해당됩니다.
호 조
: 나라의 인구와 가구수 그리고 토지를 파악하여 해마다 곡식의 생산을 산출하여 그에 맞는 조세를 부과하는 일 등을 맞아 보던 관청입니다. 으뜸벼슬은 정2품의 호조판서 로서 오늘날의 지식경제부에 해당됩니다. (육조의 으뜸벼슬은 모두 정2품의 판서임)
예 조
: 예법과 예술, 종묘제례, 사신대접, 관원이 임금에게 문안이나 정사를 아뢰는 일 등의 국가교류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그 으뜸벼슬은 정2품의 예조판서로써 오늘 날의 교육과학기술부에 해당됩니다.
병 조
: 군사, 군비, 전쟁 등에 관한 일과 사신의 왕래, 그리고 벼슬아치 부임 때 마필(馬匹)을 공급하던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오늘날 국방부에 해당됩니다.
형 조
: 법률 및 사건 발생시 소송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고. 또한 노예의 관리도 함께 맡아보던 관청입니다. 오늘날의 법무부에 해당됩니다.
공 조
: 산림관리를 비롯 물건을 만드는 공장 건물을 짓는 일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오늘날의 건설부 및 산자부, 노동부에 해당됩니다.
이조; 공무원 인사 평가
호조: 세금 업무
예조: 고육, 과거 시험, 외교
병조: 국방, 통신
공조: 산림, 건설, 수공업
형조: 형벌, 재판
[역사] 4대 사화[무오,갑자,기묘,을사] (0) | 2016.07.11 |
---|---|
옛날 사람들의 피를 이용한 치료방법 (0) | 2016.06.25 |
[조선시대의 품계]와 [대한민국의 직급]의 비교표 (0) | 2016.06.09 |
[세종대왕] 훈민정음(訓 民 正 音) (0) | 2016.05.29 |
[訓要十條] 훈요 십조 (10조) (0) | 2016.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