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래시 유의사항
1. 가장 중요한 것이 등기부등본이나 대장 등을 발급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계약 전 법원이나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ros.go.kr/)를 통해서 토지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근저당,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의 권리관계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상가건물이나 다가구, 토지 등의 거래시에는 시, 군, 구청(인터넷 전자정부 : http://www.egov.go.kr/)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 받아 소재지, 지번, 면적, 용도 등을 확인하고 등본이나 계약서의 내용과 같은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2. 전세금 또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을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1) 가등기,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