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변동성 완화장치(VI) 제도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VI) 제도 개요 : 개별종목 체결가가 일정범위를 벗어날 경우, 단일가매매를 적용하여 일시적인 주가급변 등을 완화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도입(2014.09.01 부터) 적용대상 :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DR), 수익증권, ETF(단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 코스닥 관리종목 적용제외) * 채권, ELW, 신주인수권증권(증서) 적용안함. 적용시간 : 09:00 ~ 18:00(단, 시간외종가 시간은 미적용) 발동기준 : 참조가격 : 호가제출시점의 직전 체결가격 발동가격 : 참조가격 ± (참조가격 × 발동가격율) 발동 : 잠정체결가격이 발동가격에 도달할 경우, 매매거래중단 없이 단일가매매실시(신규, 정정, 취소 주문가능) 발동횟수 : 하루 중 발동횟수의 제한은 없음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