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용어]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투자주의종목 대상종목 :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지정사유 : 소수지점 거래집중,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기급변, 상한가잔량 상위, 단일계좌 거래량 상 위,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등조치내용 : 1일간 지정 (공시일 다음 매매거래일) 투자주의종목의 종류 1.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모두충족시 - 최근 3일간 주가상승(하락)률이 20% 이상 - 최근 3일간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30% 이상 - 최근 3일간 최대관여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높은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이 3만주 이상 2.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모두충족시 - 최근 3일간 주가상승(하락)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