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에 관한 내용
배당 순위0순위 ① 경매비용 ② 필요비, 유익비1순위 ① 최우선 변제금(1,600만원 등 / 1,350만원 등) ② 3월분 임금채권, 3년분 퇴직금 채권 ③ 재해보상금2순위 당해세(국세, 지방세) 및 가산금3순위 ① 당해세 이외 국세 및 지방세 ② (근)저당권, 전세권 등, 가등기담보 등 ③ 확정일자(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4순위 3월 초과분 임금, 3년 초과분 퇴직금 채권5순위 법정기일이 근저당 등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6순위 각종 공과금(의료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7순위 일반 채권(소비대차, 대항력 없는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등)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 차이점 확정일자....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전세권등기....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 점 확정일자..... 전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