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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비용 : 설정액의 0.24% + 법무사 대행료




3,000만원 전세권 설정시 비용 입니다

 

등록세 : 3,000만 X 0.2%  = 60,000원

 

교육세 : 등록세 X 20%    = 12,000원

 

등기신청수수료             = 15,000원

 

       합계                    =  87,000원



법무사의뢰시 수수료 약  150,000원 (여비 별도)

 

      합계                      = 237,000원





[전세권 설정]

· 물권적 효력 (민법)

· 등기 즉시 효력발생

· 임대인 동의 필요

· 공시(O), 등기부등본 확인 가능

· 주소지 이전 관계없이 효력 유지

· 제3자에게 효력 승계 가능 (타인전대)

  ※특약으로 제한할 경우 불가능

· 비용발생(설정액의 0.24% + 법무사 대행료)

· 기간 만료시 설정해지 필요

· 전세권에 기하여 직접 경매신청 가능 (임의경매)

· 별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불필요

· 등기부에 등기된 순위에 의해 배당

  ※전세권설정 범위인 건물에만 환가


[전입신고+확정일자]
· 채권적 효력(→물권화, 주택임대차보호법)
· 전입신고,확정일자 늦을날 익일 0시 효력발생
·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 변제
· 공시(X), 등기부등본 확인 불가
· 주소지 이전시 효력 상실
· 제3자에게 효력승계 불가능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주민센터 신고 (600~1,000원)
  전입신고 후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도장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및 승소 후
  확정판결문에 기하여 경매신청 가능 (강제경매)
  ※임차건물의 강제경매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필요
· 토지+건물 가액 합계로 환가




전세권과 임차권은 그 대상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데에서 같지만..

그 권한이나 행사하는 권리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전세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권을 등기하면

사용과 수익을 맘대로 할 수 있고..또 한 남한테 팔거나 빌려줄 수 있습니다...전세권자 맘대로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바로 경매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전세권등기가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민법에는 임대차 보호법이란게 있습니다..

그 보호를 받을려면 전세권등기하시면 안되죠..

일단은 소액임차인제도가 있는데요..

님께서 질문하신 1600만원이 그거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거는 앞선 제한물권(담보 등..)이 있을 때에도 우선 변제가 됩니다...

근데...전세권 같은 경우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선순위가 아니라면 우선변제 받지 못하죠...


임차권 같은 경우는 선순위일 경우에는 또 우선변제권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아놓고. 그게 선순위 제한물권보다 앞선다면요...


또 전세권은 등기할려면 등록세도 들고요...


또 계약기간도중에 나가시거나 하실게 아니라면 저는 확정일자 쪽을 권하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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