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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친족법상 항렬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존속/비속, 직계/방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준점을 '나'라는 한 사람을 잡고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존속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높을 존(尊)자를 써서 나보다 항렬이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비속이라는 용어는 낮을 비(卑)자를 써서 나보다 항렬이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계라는 용어는 나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관계로만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고, 방계라는 용어는 나와의 관계속에 형제관계가 포함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살펴 보면, 나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은 모두 직계존속이고, 나의 자녀, 손자 손녀, 증손자녀 등은 직계비속입니다. 


한편, 나의 삼촌, 이모, 고모, 당숙부, 당고모, 대고모할머니, 이모할머니 등은 방계존속이고, 나의 조카, 당질 등은 방계비속이죠.


질문중에 장인, 장모와 며느리, 사위가 나오는데, 이러한 관계는 혼인관계로 맺어진 친족관계 즉 인척으로서 자신의 배우자인 사람과의 촌수에 따라 그 지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장인, 장모는 직계존속, 며느리, 사위는 직계비속이 됩니다.


다만, 인척의 경우는 배우자의 4촌까지만 민법상 친족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질문에서 조카며느리, 조카사위는 인척인 3촌관계로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방계비속이라고 할 수 있죠.


순수한 자신의 친족인 혈족의 경우는 8촌까지 민법상 친족으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777조)


그러나 나와 동일항렬에 있는 나의 형제, 사촌, 6촌 등은 존속이나 비속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질문과는 무관하지만, 우리나라의 계촌법(촌수를 계산하는 법)의 기본원칙은 부모와 자식관계를 1촌으로 본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그것만 알면 모든 촌수가 해결되죠. 일반적으로 형제가 2촌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분석하면,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인 1촌에 부모님과 그 형제의 관계인 1촌을 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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