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참석장에은 딱히 중요한 내용이 없고, 내용물이 많아서 종이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거부하기로 했음.
배당금은 온라인으로 [계좌 입출금 내역]에서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금 통지서도 거부했음.
그외 나머지(유무상증자, 합병 등)는 중요한 내용들이니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
대행사는 3곳인데 모두 신청해놔야 한다.
1) 한국예탁결제원
2)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3)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종목별 지정
1.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ksd.or.kr/ko/
홈페이지 메뉴 : e서비스 >> 증권대행 주주 서비스 안내 >> `증권대행 주주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KSD 증권대행 홈페이지 : https://ta.ksd.or.kr/index.jsp
메뉴 : 주주서비스 >>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 (화면 오른쪽) `수령거부 신청` 버튼 클릭
2.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홈페이지 메뉴 : 기업 >> 기업서비스 >> 서비스안내 >> 증권대행 업무 >> 주식업무(주주) >> 우편물 수령 거부 서비스 >> 우편물 수령거부등록 소개
(https://obiz.kbstar.com/quics?page=C106389)
로그인은 `스마트인증`으로..
휴일에는 등록이 안 되더라.
다음날 등록완료 했음.
3.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홈페이지 메뉴 : 조회 > 기타조회 > 증권대행업무 > 우편물수취거절
(하나은행 홈페이지 : https://www.kebhana.com/)
해당 종목이 조회되면 `등록/변경`을 클릭
안내
다음의 경우 ‘우편물 수취거절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주주 확정 기준일(주주총회 기준일, 배당기준일 등)에 증권회사 계좌 등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2. 보유 종목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하나은행'인 경우
우편물 수취거절 신청 이전에 이미 발송 처리된 우편물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위탁사 별 수취거절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02)368-5800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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