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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차거래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유가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고, 차입자는 계약종료시 대여자에게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것임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거래
* 대차거래 업무 취급기관 : 증권회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 공매도(short selling)
가격하락을 예상하고 소유하지 않은 유가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유가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로 향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입해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차입없는 매도(Naked short sale)는 금지]

● 대차거래와 공매도의 관계
장외에서 주식을 대여, 상환하는 거래인 대차거래와 빌려온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공매도는 상호 연관관계를 가짐

● 차입후 매도
현재 규정상 차입없는 매도(Naked short sale)를 금지함에 따라 공매도 이전에 대차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함

●  대차거래잔고 ≠ 공매도 예정수량
대차거래의 차입자는 차입한 주식으로 시장에서 매도하는 공매도 뿐 아니라 매매거래의 결제, 
차익/헤지거래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활용 가능함
=> 따라서, 대차거래 잔고가 추후 발생할 공매도 예정수량을 의미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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