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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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증권 계좌에 물려서 버려두었던 선광이 관뚜껑을 열고 부활했다.

2018년 하필이면 그때 주문실수로 수량에 0이 하나 더 붙어서 체결이 됐고, 

이후로 쫄리는 맘으로 존버를 했다가 원금회복 하는 걸 보고 바로 매도했다. ㅠ

예수금이 많이 늘어나서 파킹통장에 넣으려고 했는데  파킹통장 금리가 너무 내려갔다는 걸 발견..ㅠㅠ


*저축은행 파킹통장 금리 (2020.10.13일 기준)

상상인 뱅뱅뱅 1.7%

페퍼루 1.6%

JT점프업 1.3%


사이다뱅크 정기예금은 금리가 2.0%이고,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1.5%를 주고,

추가납입과 일부출금이 1번씩 가능하다는 걸 감안하면 파킹통장보다 더 나은 조건이라고 생각된다.

(정기예금으로 걸어두면 24개월 금리를 고정시켜둘 수 있다.)


여유자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페퍼루에 넣고, 1000만원은 사이다뱅크 정기예금에 나눠담음..

(20일 신규계좌개설 제한 때문에 상상인은 이용못함)


사이다뱅크

https://www.saidabank.co.kr/gds0020200.act




복리정기예금

기간 : 24개월 (~2022.10.13)

금리 : 2.05% (기본금리 1.5%, 우대금리 0.55%)

중도해지금리 : 기본금리 100% = 1.5%

원금 : 1000만원


정기예금 추가납입

이용기간 : 가입시점 부터~만기 2/3경과 전까지 (가입일수는 <경과일수/총일수>로 소수점 절사)

납입횟수 : 1회

이용조건 : 예금잔액의 50%까지 추가납입 가능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 시 추가납입 불가)

적용금리 : 약정금리 적용 (잔여 예치기간 동안 적용)


24개월 = 365일 * 2년 = 700일

700일 * 2/3 = 700일 * 0.666 = 466일

2020년10월13일 + 466일 = 2022년01월21일 (네이버 날짜계산)


정기예금 금리보상제 안내

이용기간 : 12개월 이상 가입 시

적용조건 : 만기 시점에 고시된 정기예금 금리가 가입한 기본금리보다 1.0% 이상일 경우

기준이 되는 금리는 고객이 가입한 계약기간의 기본금리 (12개월 상품가입 시 만기시점의 12개월 고시금리와 비교)

금리보전 (우대금리) : 금리인상분(만기시점 고시 기본금리 - 가입시점 고시 기본금리)× 50%

적용방법 : 만기해지 시 자동적용


일부출금

 : 중도해지 하지 않고 예금잔액의 일부 출금이 가능 (일부출금 시 가장 나중에 납입한 금액부터 출금합니다.)

이용기간 : 가입 후 1개월 부터 ~ 만기일 전일까지

출금횟수 : 2회 (1일 1회 한정)

이용조건 : 최저유지 적금잔액 10만원 이상

인출시점 누적잔액의 최대50%까지 인출가능

적용금리 : 중도해지금리 적용


중도해지

만기 전 일부출금 2회 또는 일부출금 가능금액을 초과하여 출금할 경우 중도해지 처리됨


만기해지

만기설정 : 자동해지 (만기일에 자동으로 해지되어, 원금과 이자를 고객 명의의 입출금통장으로 전액 자동입금)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2021.01.22


파킹통장에 현금이 필요 이상으로 남아서 추가납입 했다.


원금의 50%가 최대치라서 500만원 추가납입


총 잔액 : 1,500만원


(신규를 알아보니 기본금리가 1.3%로 내려가 있었다. 만기금리는 2.0%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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