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끄적

반응형

페퍼룰루 2030적금(비대면)

기본이율 3.5% + 우대이율 최고 1.5%
1인 1계좌


상품종류 적립식예금
적용금리 최고 5% (기본이율+우대이율)
가입대상 개인, 당행 입출금계좌 보유고객
전화상담 1599-0722
가입기간 12개월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당행 입출금 계좌 보유 고객)
가입기간
  • 12개월
가입금액
  • 1만원 ~ 30만원(정액 적립식)
적용금리
  • 가입당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기본이율 3.5% + 우대이율 최고1.5%) 적용
    (기준일자 : 2021년 02월 기준)
우대이율 조건
    • 우대이율 최고 연 1.5% 적용(우대금리는 만기해지에 한해 조건 충족 시 적용)
    • 조건1) 당행 입출금계좌에서 페퍼룰루2030적금으로 6회 이상 자동이체 시 1.0% 우대

      조건2) 마케팅 상품서비스 안내(문자 전화) 동의 시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유지)0.5% 우대

    *조건 1,2 각각 적용 가능
이자지급
  • 만기일시지급식
중도해지 이율
    • 신규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중도해지 시 기본 이율 적용 (우대이율 제외)
    • 이자계산식 : 「기본이율주1) X 차등률」X (보유기간/계약기간)
    • 단, 아래 기간은 산식 미적용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주1) 기본이율 :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해당 상품의 예금 금리
만기 후 이율(세전)
  • 만기후 1개월 이내 기간 : 당초 기본이율과 만기 시점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 기본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
  • 만기 후 1개월 초과 기간 : 보통예금 이율 적용
  • 납입지연이율, 만기앞당김 이율 : 기간별 가입당일 약정이율 적용
비과세종합저축안내
  • 비과세종합저축가능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관련 세법 변경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 직전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 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 (일반과세 전환) 되는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17호 (2021.02.03)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페퍼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2021.02.24 페퍼룰루 파킹통장 만들면서 정기적금도 가입함. (월 30만원 x 12개월, 자동이체)

반응형
Please Enable JavaScript!
Mohon Aktifkan Javascript![ Enable JavaScri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