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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산부 어린이 등 민감 계층 대상 생선 안전 섭취 권고


담당자 유해물질기준과 엄미옥

전화번호 043-719-3853

등록일 2017-06-22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중금속인 메틸수은에 민감한 임신‧수유 여성과 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제 실생활에서 생선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생선 종류별 섭취량과 섭취횟수 등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실시한 메틸수은 위해평가 결과 우리국민의 메틸수은 노출 수준은 안전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소년‧성인은 생선을 포함한 균형 있는 식습관을 유지하면 되나, 메틸수은에 민감한 임신‧수유 여성과 유아‧10세 이하 어린이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 다만, 생선은 어린이 두뇌발달 등에 필요한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 등이 풍부한 식품으로 반드시 섭취가 권장된다.


□ 이번 생선 섭취 가이드라인은 생선의 메틸수은 함량과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생선을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과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로 분류하고 섭취 대상별로 한주 단위 권장섭취량을 제시하였다.

* 일반어류 : 갈치, 고등어, 꽁치, 광어/넙치, 대구, 멸치, 명태 등

*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 :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황새치, 돛새치, 청상아리, 먹장어 등


○ 일반어류에 비해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와 같이 바다 깊은 곳(심해)에 서식하는 대형어류는 해양생물 먹이사슬 상위에 위치하고 수명이 길어 메틸수은 축적량이 많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 참고로, 참치통조림이나 횟감용 참치는 모두 다랑어류에 속하지만, 참치통조림에 사용되는 가다랑어는 수면위에서 활동하는 2~4년생으로 횟감용으로 사용되는 심해성 어류인 참다랑어에 비해 메틸수은 함량은 1/10 수준이다.


○ 섭취 대상별로는 임신‧수유 여성과 유아‧어린이로 구분하고 유아‧어린이에 대해서는 더욱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연령별로 1-2세, 3-6세, 7-10세로 세분화하여 섭취 권고량을 제시하였다.


- 섭취량은 주 단위 권장섭취량(g/주)을 기준으로 1회 섭취량과 섭취횟수를 함께 제시하여 섭취요령을 따르기 쉽도록 하였다.


- 주 단위 권장섭취량(g/주)은 생선이 최대로 오염(총수은 기준 0.5mg/kg, 메틸수은 기준 1mg/kg) 되었다는 극단적인 조건에서 섭취 대상별 평균체중과 인체노출안전기준(PTWI)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 잠정주간섭취한계량(PTWI,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뚜렷한 건강위해 없이 일생동안 매주 섭취할 수 있는 양으로 mg/kg bw/week로 표시




< 임신‧수유 여성의 생선 섭취>


○ 임신 또는 수유 기간 중에 메틸수은 함량이 높은 생선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메틸수은이 태아 또는 영아의 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선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 참고로, 태아는 태반을 통해 메틸수은을 흡수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태반은 임신 4개월째부터 생기므로 임신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섭취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메틸수은 함량이 비교적 낮은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은 일주일에 40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한번 섭취할 때 60g(100g 참치통조림 1캔의 3/5) 기준 일주일에 6회 정도 섭취할 수 있는 양이다.


- 메틸수은 함량이 비교적 높은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는 일주일에 100g의 이하로 섭취하며, 일주일에 한번 정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주일 동안 일반어류와 다랑어 등 다양하게 생선을 먹을 때는 일반어류 200g과 다랑어 50g, 일반어류 100g과 다랑어 75g 등으로 그 양을 고려하면 된다.


- 특정기간 동안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여 먹게 될 때는 다음 1~2주 동안은 섭취량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방법으로 조절하면 된다.




< 유아‧어린이의 생선 섭취 >


○ 1~2세 유아는 뇌신경 발달 등에 가장 영향을 받는 시기로 이유식에 사용하는 어류의 선택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며, 3~10세까지는 뇌신경 발달과 함께 신체 성장‧발달이 활발한 시기이므로 생선의 종류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2세 유아는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은 일주일에 100g 이하로 섭취하고, 한번 섭취할 때 15g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6회 정도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다.


- 유아에게는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는 가급적 섭취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으며, 섭취할 경우 일주일에 25g 이하로 권장한다.


○ 3~6세 어린이는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은 일주일에 150g 이하로 한번 섭취할 때 30g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5회 정도 나누어 섭취하고,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는 일주일에 40g 이하로 주 1회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 다양한 생선을 먹을 때는 일반어류 또는 참치통조림 75g과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 20g 등으로 그 양을 조절하면 된다.


○ 7~10세 어린이는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은 일주일에 250g 이하로 한번 섭취할 때 45g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5회 정도 나누어 섭취하고,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는 일주일에 65g 이하로 주 1회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 다양한 생선을 먹을 때는 일반어류 또는 참치통조림 125g과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 30g 등으로 섭취량을 고려한다.




< 어류의 메틸수은 오염도 결과 >


○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 명태, 조기 등의 일반어류에는 메틸수은이 평균 0.04μg/g 포함되어 있으며, 가다랑어가 주원료인 참치통조림은 메틸수은 함량이 평균 0.04μg/g으로 고등어 등의 일반어류와 비슷한 수준이다.


○ 다랑어류에는 메틸수은이 평균 0.21μg/g, 새치류는 평균 0.52μg/g, 상어류는 평균 0.27μg/g으로 일반어류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우리나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균적인 메틸수은 위해도는 인체노출안전기준대비 5.5% 수준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중 수산물이 4.8%로 메틸수은 노출 기여도가 높았다. 


* 출처 : 「2016 수은 및 메틸수은 위해평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6.12)

* 메틸수은 인체노출안전기준(잠정주간섭취허용량, PTWI) : 2.0μg/kg b.w./week



□ 식약처는 ‘15년에 발간한「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을 개정하여 수유 여성과 유아‧어린이 등 대상을 확대하는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를 발간하여 주 단위 권장섭취량을 기준으로 1회 섭취량과 주 단위 섭취횟수도 함께 제시하여 더욱 쉽게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가이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급식 안전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산모수첩과 육아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홍보물자료>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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