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어 2017.02.17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해제 이후 추가 상승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종목
인터엠 보통주
2. 지정해제 및 재지정 예고일
2017년 02월 17일
3. 해제사유
투자경고종목 지정일(2017년 02월 03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이후 날인 2017년 02월 16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45%이상 상승하지 않고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75%이상 상승하지 않고
판단일(T)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최고가가 아님
4. 재지정 예고사유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5. 재지정여부
위 종목은 02월 17일부터 기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의 날로서 어느 특정일(판단일, T)에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됨
① 판단일(T)의 종가가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02월 02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② 판단일(T)의 종가가 투자경고종목 해제 전일(02월 16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③ 판단일(T)의 종가가 2일 전일(T-2)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
* 투자경고종목 재지정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02월 20일(해제일 익일)이며, 그날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순연 (2017년 03월 03일까지) 하여 판단함
* 날짜 계산시 해당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종목의 매매거래정지시 위에서 언급한 날짜는 변경될 수 있음
2월 2일 종가 : 6750원
2월 16일 종가 : 5400원
판단일 : 2월 20일
6. 근거규정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
7. 시장경보제도 개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krx.co.kr -> 시장감시 -> 시장경보/투자유의안내" 또는 "surveillance.krx.co.kr -> 시장감시위원회 -> 시장경보/투자유의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인터엠 주요주주 지분변화 (0) | 2017.08.24 |
---|---|
[주식/공시] 인터엠 -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0) | 2017.04.03 |
[주식/공시] 인터엠 - [투자주의]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0) | 2017.02.28 |
[주식/공시] 인터엠 - 분기보고서(2016.12, 1분기) (0) | 2017.02.18 |
[주식/공시] 인터엠 - 투자경고종목 지정 (0) | 2017.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