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구미신협에 등기가 도착했음.
조합원 자격상실 통보서
정관 제15조에 의거 제2차 이사회에서 귀하의 조합원 자격상실을 결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우리 조합 이사회의 귀하의 자격상실 결의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경우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하시어 문의 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조합과 계속 거래의사가 있을 때에는 직원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9일
???
정관 제15조
아마도 경주로 이사를 해서 `공동유대에 속하지 아니한 때` 이거에 걸린 듯..
요즘 촉이 너무 좋은 거 같음..
어제 왠지 구미신협 뉴스를 찾게 되더라.
[2023.02.13] 구미신협을 검색해 보다가 남기는 메모
https://weezzle.tistory.com/1981
구미신협 관련 뉴스를 보면 시끌시끌한 게 좀 불안해보임.
경영상태도 부실하고, 배당도 없어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어도 딱히 아쉬울 건 없어보임.
[2023.03.09] 조합원 가입 (출자금통장 개설) : 서라벌신협(본점) (0) | 2023.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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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사이다뱅크 정기예금 추가납입 / 다올저축은행 자유해지 정기예금 해지 (0) | 2023.01.12 |
[2022.12.26] 파킹통장 가입 : OK읏백만통장Ⅱ, 500만원 이하, 최대 5.0% (5천만원 이하 4.0%), (OK저축은행) (0) | 2022.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