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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예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정해진 이자를 받은 상품으로 목돈 운용에 적합

가입대상 : 제한없음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60개월 이내(일 단위)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구비서류 : 신분증

 

금리정보

약정이율 : 연 3.60% (확정금리)(세전)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 만기일시 지급

 

이자지급 제한 사유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예치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

 

 

만기 후 처리방법

자동만기연장: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 재 예치 가능, 다만,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계좌번호는 동일,(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 금리로 재 예치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족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동만기해지 후 송금: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계좌(타행포함)로 이체 할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내 : 약정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금리

 

 

유의사항

분할해지

: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예상 이자계산

예) 1천만원 x 12개월 x 3.60 (월복리)

 

https://www.samilbank.co.kr/DepDein0200.act

 

예적금상품신청/안내 | 머스트삼일저축은행 인터넷뱅킹

 

www.samil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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