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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금리 2.5% = 기본금리 1.5% + 우대금리 1.0%

  우대금리는 3,000만원까지만 적용

  매월말 잔액 구간별 차등 적용

첫 계좌개설 후 우대금리 포함 1.9%가 적용된다.

  우대조건 1,3번만 적용된 상태임
  우대조건 2번은 당월 월말 잔액이 충족되면 익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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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개요 및 특징
상 품 명 :「하이(High) 하나 보통예금」
상품특징 :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는 예금상품으로 개인 손님에 한정하여 가입 가능한 개인손님 우대 상품

 

2. 거래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2022.05.27 현재, 세전, 연)

가 입 대 상 :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1계좌_활동좌 기준)

 

기 본 기 간 : 제한 없음
 
가 입 금 액 : 제한 없음(단,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비과세 가입금액 한도 내 책정)
 
기 본 금 리 1.5%
 
 
우 대 이 율 : 최대 1.0%
아래의 우대조건 충족 시 각 조건별 우대이율 적용 (최대 1.0%)
 
1. 당 저축은행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상품서비스 안내 등) 및 상품서비스 안내수단 전체 동의 0.3%
 
2. 본 계좌의 매월말 잔액 구간별 차등 적용
우대금리(%) : 월말 잔액
연 0.2% : 3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연 0.4% :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연 0.6% : 200만원 이상
 
3. 종이통장 없는 계좌 이용 시(ESG우대) 0.1%

※우대금리 상세
  - 우대조건의 충족여부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 우대금리는 조건 충족일이 속한 달의 익월(1일~말일)에 적용되며,신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단, 우대조건1,3은 계좌 개설시점 충족 시 신규일부터 적용)
  - ‘우대조건3’은 모바일APP 또는 모바일WEB(하나디지털뱅크, 하나원큐연계)를 통해 개설한 계좌에 적용됩니다. (단, 비대면 개설 계좌에 영업점을 통해 실물 통장 발급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우대금리 적용 한도
  - 우대금리의 경우최대 3,000만원까지만 적용하며, 3,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본 상품의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금리 적용 예시] 우대조건 1,2,3 모두 충족(우대금리 최대 시) & 예치금액 5천만원
3천만원 이하분 : 3천만원 연 2.5
3천만원 초과분 : 2천만원 연 1.5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분기별(3, 6, 9, 12월) 세번째 금요일, 원천징수 후 원금가산하여 지급
★이자 결산시 금리 적용예시(①+②)(단, 우대금리는 3,000만원까지만 적용)
  ① 2022.05.10~2022.05.31 기본금리+우대금리3
  ② 2022.06.01~2022.06.16 기본금리+우대금리1,2,3
 
 
가 입 방 법
영업점, 모바일APP, 모바일WEB(하나디지털뱅크, 하나원큐연계) 신규 가입
 
우대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출금계좌 등록 시 전자금융(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가 면제
 
계약의 해지
영업점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증에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환자,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예금자보호여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불가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https://www.hanasavings.com/YPR/YPR0304? 

 

하이하나보통예금

입출금자유상품 이 설명서는 저축은행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하이(High) 하나 보통예금 특약」, 「입출금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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