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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구미신협 비대면 입출금계좌 개설 & 조합원(출자금통장) 가입 메모 : https://weezzle.tistory.com/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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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신협 예금 금리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kVI&qvt=0&query=%EC%8B%A0%ED%98%91%20%EC%98%88%EA%B8%88

 

신협 홈페이지

금리조회 :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

전자공시 : http://www.cu.co.kr/cu/ad/disclosur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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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으로 세금우대 적용을 먼저 받고, 정기적금은 일반과세로 가입하는 것이 더 낫다.

같은 금액이라면 적금 보다 정기예금의 이자가 더 많기 때문에 세금감면 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세금우대 한도를 다 채우고, 정기적금은 일반과세로 가입하자.

 


신협온뱅크 > 이용가이드 > 자주하는 질문 > 조합원
창구 지점에서 조합원 가입을 한 경우 온뱅크에서 탈퇴가 불가능. 지점을 방문해서 처리해야 한다.
온뱅크 비대면으로 가입했더 출자금은 온뱅크에서 해지 가능 (MY온뱅크 > 조합관리에서 조합원 탈퇴)
출자금 한도 변경은 개설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온뱅크에서는 불가능)
입출금 계좌도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만 온뱅크에서 해지가 가능하다.

 

 

신협 예금자보호제도http://www.cu.co.kr/cu/cm/cntnts/cntntsView.do?mi=100091&cntntsId=1050

신협 예금자보호기금 현황 (2021.12.31. 기준) ::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 1조 7,341억원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전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협중앙회에서는 신협법 제80조의2에 의거,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조합원님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협이 파산할 경우, 신협의 모든 거래 조합원님은 일반 금융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출자금은 제외)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와 공시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종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

 

1인당 5천만원까지 완벽하게 보호
예금자보호법과 같이 신협법에 의하여 대위변제금이 지급되므로 법적 장치가 완벽합니다. 만약 거래하신 신협이 파산할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하여 드리며 보호한도는 신협은 각각 독립 법인체로 운영되므로 거래하는 각 신협 별로 적용됩니다. 한편, 해당 신협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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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추가된 내용)
입출금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당일에는 특판예금이 불가.
기준일 다음날부터 온뱅크 특판예금 개설이 가능.

적용일 : 2022.09.19  18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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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 통장 해지는 미래에 발생할 이자가 없어야만 가능하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디서 봤던 글이라서 메모를 해 둠.)

*하루치 이자가 발생한 입출금통장 계좌해지 방법

!! 신협계좌 1개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자가 발생한 입출금통장도 해지가 가능하다.

입출금 계좌의 잔고를 0원으로 하고, 계좌 해지시 발생이자는 타신협의 입출금 계좌로 선택하면 바로 이자가 입금되고 해지처리 됩니다.

 

  *입출금 통장은 전날 미리 만들어 두고, 당일에 돈을 입금해서 예금을 가입을 하면 입출금에 붙는 이자가 없으니 입출금 통장 해지가 가능해 진다. 
  *예금 만기는 직접해지로 해야만 입출금 통장 해지가 가능하다.
  *월지급식일 경우에는 입출금 통장 해지가 안된다.

입출금 통장을 해지하면 20일 개설 제한이 안 걸리고 다른 신협에 또 예금 가입이 가능해 진다.
그리고 나중에 직접 해지시에는 거주지 신협의 입출금 통장이나 한도제한 아닌 다른 신협 입출금 통장으로 받은뒤 이체 관리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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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해지 : (이체한도가 없는) 신협의 입출금통장으로 입금 가능

*자동해지를 직접해지로 변경하는 방법
온뱅크 > 계좌선택 > (우측상단) 계좌관리 > (화면아래) 예금자동재예치/해지 > (만기설정 :) 만기 시 직접해지 (선택) >
*비밀번호를 틀리면 해당 신협에 방문해야 한다.


이미 한도제한 입출금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을 때 한 번에 이체하는 방법
1) 해당 입출금계좌 신협의 예금을 아무거나 가입하고,
2) 바로 해지를 하면서 (이체한도가 없는) 신협의 입출금계좌를 선택한다.

2개의 신협에서 특판예금이 동시에 나왔을 때 (20일 계좌개설 제한 회피하는 방법)
1) A신협에서 입출금 통장 개설 후 특판예금에 가입
2) A신협 입출금 통장 해지
3) B신협에서 입출금 통장 개설 후 특판예금에 가입
*A신협의 예금은 만기시 직접해지를 해서 다른 신협의 입출금 통장으로 받으면 된다.

*계좌 해지 방법
온뱅크 > 계좌선택 > (우측상단) 계좌관리 > (화면아래) 계좌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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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은 비대면으로 조합원 가입과 한도제한해제 둘 다 가능하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점으로 전화해서 간주조합원을 신청하거나 지점에 내방해야 했는데 신협은 간주조합원제를 실시하여 한 지점의 조합원으로 등록되어있다면 다른지점의 특판 상품도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신협이 새마을금고 보다 낫다.)

 

 

신협 입출금통장 금융거래한도계좌(비대면계좌 포함) 해제 방법 : https://blog.naver.com/srchcu/222644093968

계좌개설후 당일 해지하면 20일 계좌개설 제한 미적용 : https://blog.naver.com/ijtchoe/222647467157

 

  *온뱅크 금융거래한도계좌 자동전환
  금융거래한도계좌 개설 후 해당계좌에서 거치식 예금 신규 3개월 유지, 적금 3회 이상 불입, 50만원 이상을 3개월 평잔 유지 시, 3개월 이후 최초 입금부터 정상계좌로 자동전환

https://blog.naver.com/srchcu/222644093968

(예금 3개월 유지해 봤지만 한도제한 해지가 안되더라.)

 

@ 2022.07.27

신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고객문의를 통하여 도림신협에 문의를 해봤다.

핸드폰 요금 고지서나 건강보험 고지서로 해지가 가능한지?

답변은 가능하다.!

가입했던 주소지와 본인 주소지가 일치하면 된다.

생년월일 일치하면 가능하다.

 

 

 

 

@ 개별 신협의 순자본 비율을 조회하는 방법

 

신협홈페이지 > (메뉴) 금융소비자보호안내 > 전자공시 :: (조합) > 신협찾기 > 최근 결산정기공시에서 공시자료(PDF) 열람

http://www.cu.co.kr/cu/ad/disclosureList.do?mi=100518

 

 

실적이 안 좋고, 이익잉여금도 마이너스라서 배당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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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정성 > 순자본비율 (BIS비율=자기자본비율) : 8% 이상
자산건전성 (순고정이하여신비율) : 8% 이하
유동성 > 유동성비율 : 50% 이상은 보통, 100 이상은 양호 (이상적인 기준치는 유동성비율 200% 이상임)

연체대출비율 : 3.5% 이하
수익성 > 총자산수익률 : 1% 이상
경영실태평가 : 1등급(우수), 2등급(양호) 정도는 되어야..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으로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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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결산정기공시

너무 안 좋은 듯..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48.27% ㄷㄷ

 

 

경북지역 신협 부실채권 1241억원… 자산건전성 ‘빨간불’ : https://blog.naver.com/yne4840/222535066189

 

 

 

 

 

주요 용어 해설)

영업수익
조합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얻어지는 수익으로서,이자수익,수수료수익, 기타영업수익,매출액으로 이루어집니다.

판매비와관리비
조합의 영업활동 또는 조합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되는 인건비,복리후생비,유지비,감가상각비,제세공과금 등을 포함 합니다.

자본잉여금
영업활동이 아닌 자본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잉여금으로 재평가적립금과 기타자본잉여금이 해당됩니다.

단기매매증권
단기적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수익증권,국공사채 등을 말합니다.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장기적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부실여신
조합의 총여신 중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을 합한 것으로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ㅇ 회수의문: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
ㅇ 추정손실: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

고정이하여신
조합의 총여신 중 고정,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을 합한 것으로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ㅇ 고정:금융거래내용,신용상태가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해당금액

순자본비율
조합 내부에 유보된 잉여금과 충당금으로 잠재적인 손실의 흡수가능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조합경영의 건전성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총자본비율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의 비율로서 조합의 청산능력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자본의 적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자기자본비율
신협법에 의한 자본금을 산출하는 지표로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대비 총자산의 비율을 나타내며 높을수록 출자금을 포함한 단순자기자본이 양호함을 의미합니다.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총여신 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는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여신을 자기자본에 대비한 비율로서 조합 총여신의 예상손실정도를 표시하는 지표임

순고정이하여신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처럼 조합의 총여신 중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여신의 합계금액에서 각각의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임

연체대출비율
납입기일이 경과한 대출금을 총대츨금에 대비한 비율로서 조합의 보유자산 중 가장 중요한 대출금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임

총자산순이익률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주는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양호함을 의미합니다.

수지비율
조합의 영업활동 결과로 나타난 영업수익이 조합의 영업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낮을수록 영업수익이 양호함을 의미합니다.

총자산경비율
조합의 지급비용 중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고정경비에 대한 비율로 낮을수록 양호함을 의미합니다.

유동성비율
조합의 지급능력을 표시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조합원의 인출요구에 대한 지급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고정자산비율
자기자본의 고정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안정성면에서 양호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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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참고 : 구미신협 > 2021년 결산공시 > VI.기타사항 > 2. 수수료)

수수료를 구분, 수수료 명칭, 내용, 금액에 따라 설명한 표입니다. (단위: 원)

 
구분
수수료 명칭
내용
금액
여신
부채증명서발급수수료
부채증명서 발급시 수수료
1,000
여신
금융거래확인수수료
금융거래 확인관련 서류발급시 수수료
1,000
수신
타행환수수료
타행송금시 수수료 1,000,000원 미만
1,000
수신
타행환수수료
타행송금시 수수료 2,000,000원 미만
2,000
수신
타행환수수료
타행송금시 수수료 2,000,000원 이상
3,000
수신
신협환수수료
CD/ATM타행환 거래(마감전) 100,000원 이하
600
수신
신협환수수료
CD/ATM타행환 거래(마감전) 100,000원 초과
900
수신
신협환수수료
CD/ATM타행환 거래(마감후) 100,000원 이하
800
수신
신협환수수료
CD/ATM타행환 거래(마감후) 100,000원 초과
1,200
수신
신협환수수료
인터넷,텔레뱅킹(타행환)
500
수신
잔액증명서발급수수료
잔액증명서 발급시 수수료
1,000
수신
통장재발급수수료
통장 재발급시 수수료
1,000
수신
OTP발급수수료(토큰형
OTP 발급시 수수료
8,000
수신
OTP발급수수료(카드형
OTP 발급시 수수료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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