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정지 분야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188,960,725,718 |
최근매출총액 (원) | 451,385,955,934 | |
매출액 대비(%) | 41.9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3. 영업정지 내용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2021.01.28 ~ 2021.02.27) | |
4. 영업정지사유 |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부실 시공(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 |
5.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영향이 없음. | |
6. 영업정지영향 |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할 수 있음. | |
7. 영업정지일자 | 2021.01.28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1.1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영업정지 내역의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의 토목, 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19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입니다.
- 상기 2.영업정지 내역의 최근 매출총액(원)은 2019년 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8.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처분 공고 관련 공문 수령일입니다.
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중요내용공시)
1. 종목명 | 화성산업(주) 주권 | |
2. 매매거래정지 유형 | 중요내용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 |
3. 매매거래정지 일시 | 2021-01-15 | 17:13 |
4.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시 | 2021-01-18 | 09:00 |
5. 매매거래정지 사유 | 중요내용공시(영업정지)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음 | |
※ 관련공시 | - |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 https://www.asiae.co.kr/article/item-disclosure/202101151727311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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