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이란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금 및 투자를 위해 조달된 자금을 말한다.
차입금이란 일정한 기한 내에 원금의 상환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채권, 채무 계약에 따라 조달된 자금을 이르는 말이다.
차입금은 장기차입금·단기차입금, 유담보·무담보, 또는 차용증서에 의한 것과 대인신용에 의한 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장기차입금에는 시설자금 차입, 사채(社債) 등이 있다.
시설자금 차입은 부동산·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며,
사채는 주식회사가 사채발행의 형식으로 조달한다.
단기차입금은 상업신용에 근거한 어음대부 등으로써 조달된다.
일반적으로 상환 기간에 따라
결산일을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는 차입금은 장기차입금,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는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한다.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 단기차입금은 유동부채로 회계 처리하되 기존 차입 약정상 상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고 연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또 장기차입금의 상환일이 결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유동부채로 회계 처리한다.
차입금 없이 기업 경영을 해나가는 것을 의미
(순자산에 비해서 차입금이 아주 적은 경우에도 무차입으로 본다.)
지투알이나 국보디자인 처럼 부채가 있어도 자세히 살펴보면 차입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무차입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서로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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