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입출금예금] 제일EZ통장
상품설명
별도의 통장 발행이 없는 무통장 예금 상품으로 전자금융(인터넷/텔레/모바일 뱅킹) 및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쉽고 편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전용 입출금 상품입니다.
상품안내
- 가입대상 :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계좌에 한함)
- 예금종류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자유입출금통장)
- 가입금액 : 제한없음
※ 본 상품은 통장 발행이 불가한 온라인 전용 상품입니다.
이자계산
약정이율(연,세전 / 2015.10.19 현재)
예금 잔액 | 적용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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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 잔액 3백만원 이하분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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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 잔액 3백만원 초과분 | 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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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1. 계좌 잔액이 1천만원인 경우, 3백만원에 대해서는 연 1.20%(세전)가, 7백만원에 대해서는 연0.50%(세전)가 적용됩니다.
- 2. 단,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는 변경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의 이자는 매 영업일에 영업점에 게시하는 일별잔액 및 예금 잔액주1) 비교에 따른 차등이율을 구분하여 적용하며, 이율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주1) 일별잔액 중 3백만원 이하와 3백만원 초과를 구분하여 적용
예금이자에 대한 세금 : 15.4%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세법이 바뀌면 중도에 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 ※ 조건 없는 수수료 면제 (해당 예금에 연동하는 거래에 한함)
- 개인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 텔레뱅킹
- 영업시간 외 당행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
-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 ※ 최고 0.2%(연, 세전) 보너스금리 제공
보너스금리 제공기준 | 서비스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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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순 신규고객 | 계좌 신규 시 6개월간 제공 |
예금자 보호대상 여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 만원" 이며,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약관의 명칭
이 예금은 제일EZ통장 특약,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과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거래 방법
- 이 예금은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찾아가는뱅킹과 고객컨택센터 상담원을 통해 신규할 수 있습니다.
- 입금거래는 자동화기기(CD/ATM), 인터넷(모바일/텔레)뱅킹을 통한 입금 및 영업점 창구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이 가능합니다.
- 출금거래는 자동화기기(CD/ATM), 인터넷(모바일/텔레)뱅킹을 통해 출금할 수 있으나, 영업점 창구를 이용한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의 해지
계좌 해지는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찾아가는 뱅킹을 통해 신규한 계좌는 영업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금거래시 유의사항
이 예금은 통장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C 준법감시인 심사필 W61-20170224현재
http://www.standardchartered.co.kr/np/kr/pl/se/SavingDetail.jsp?id=3989
1금융권 결제 계좌로 사용..
2018.11.06
앱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했는데, 아래 메세지가 뜸
이체서비스 미등록 상태로 조회서비스만 이용가능
이체를 원하면 서류를 지참하고 지점을 방문
(서류 : 신분증, 통장, 도장)
결국 지점을 한 번은 방문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럴거면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왜 만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