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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기 사건 요약


# 유가증권 위조 사기 사건






2018.04.05


담당직원이 주식배당을 잘못 입력하고 최종 결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



2018.04.06


09:03 착오주식(28.1억주) 입고


09:31 업무담당자 착오 인지


09:39 증권관리팀장, 본사부서에 유선사고 전파


09:45 증권관리팀, 전사 지원부서 통해 '직원 매도금지' 현장 유선 전파


09:51 업무개발팀, 사내망에 '직원계좌 매도금지' 긴급팝업 공지 후 5분 단위 2회 재팝업 실시


10:08 시스템상 임직원 전 계좌 주문정지 조치


10:12 착오주식을 배당금으로 일괄 수정 조치


11:20 기관투자자로부터 주식차입(241만주) 완료


12:30~15:30 장내 매수(260만주) 실시



금감원은 우리사주 배당 입력시스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은 일반주주와 달리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해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착오 입력에 의해 입고될 수 있는 시스템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있지도 않은 주식을 만들어 냈고, 그 주식들이 유통될 수 있었다. [시스템의 문제]
직원의 실수라 하더라도 감시감독하는 절차가 없이 행해졌다.
당일 장 마감 후에야 정산 가능한데 실시간으로 이상 거래 못 걸러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
'무차입 공매도'(불법) 가능성이 나타난 사건.
그리고 이것이 삼성증권만의 문제인가? 모든 증권사가 그동안 쉬쉬하며 이용해 온 것이 아닌가?
잘못 입고된 주식을 생각도 하지 않고, 증권사 직원들이 매도했다. [도덕적 해이]
증권사에서 일 하는 직원이면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었다.
증권사 직원이 근무시간에 자기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 펀드 상품에 자기 계좌 물량을 떠 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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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http://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jusik&no=62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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