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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종목이란?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과거 감리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해당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며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으며

해당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단, 코넥스주권은 제외)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 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 3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요건


단기 급등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중장기 급등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최근 15일중 5일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한 경우


단기상승 & 불건전요건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2.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3. 최근 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중장기상승& 불건전요건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2.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4일 이상

3. 최근 1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에 따른 재지정 예고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된 모든 종목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에 한함 (다만,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에 따른 재지정 예고의 경우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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