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 밝힌 메뉴얼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는 가능하면 빨리 112나 1366(여성긴급상담전화)에 신고하고, 피해자는 안전한 곳으로 가서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해야 한다.
피해자는 신고 뒤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까지 성폭행의 모든 증거를 보전하는 게 우선이다.
입었던 옷이나 소지품은 그대로 보관해야 하며 착용했던 옷은 각각의 종이봉투에 넣어야 한다.
플라스틱 가방이나 비닐봉투에 넣으면 안된다.
샤워·목욕·질세척·손씻기·현장 청소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셔도 안된다.
또 피해자는 성폭력 당시 주변 상황이나 가해자에 대한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가해자의 생김새, 입었던 옷, 목소리, 등등)
이후 피해자는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응급피임 처방 및 성병검사
진술할 때는 메모해둔 내용과 기억나는 내용을 정리해서 일관되게 해야 한다.
성폭행은 주변 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80% 이다.
성폭행 후 전화가 오면 (나중에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통화내용 녹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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