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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채 핵심설명서
 
※이 핵심설명서는 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설명서 본문 참조)
※ 상품설명서,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또는 거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1.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채권이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및 기업 등이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표시 유가증권을 말하며 발행주체, 원리금 상환기간, 이자지급방법, 원금상환방법, 보증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1) 발행주체별 분류 : 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회사채
2) 보증 여부에 따른 분류 : 보증사채/무보증사채
3) 이자 및 원급의 지급방법에 의한 분류 : 이표채/할인채/복리채
4) 상환기간에 따른 분류 : 단기채/중기채/장기채
5) 모집방법에 따른 분류 : 공모/사모
6) 표시통화에 의한 분류 : 원화채권/외화채권


2.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발생가능한 불이익


1) 해당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2) 채권(단기사채, CP)은 발행사의 신용에 따라 상환되며 투자 결과 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의 손실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판매 회사가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중도매도 시 금리상승 등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중도환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5) 후순위사채는 발행회사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하는 경우 일반부채의 상환이 먼저 완료된 후 원리금이 지급됩니다.

6) ABS, ABCP, ABSTB 등 유동화 증권의 경우 유형에 따라 사업위험, 차주의 채무불이행위험, 시공사 위험, 차환발행위험 등 기타 고유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등급


- 당사는 고객 투자 성향 파악을 통해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각 채권의 등급을 기준으로 공격투자형 (초고위험)에서 안정형(초저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등급별 위험도 의미는 상품설명서의채권 신용등급별 정의를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투자자 성향,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투자자 성향

안정형
( 매우 낮은 위험 )

안정추구형
( 낮은 위험 )

위험중립형
( 보통 위험 )

적극투자형
( 높은 위험 )

공격투자형
( 매우 높은 위험 )

투자위험 등급 위험도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채권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대상상품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등
회사채 A-이상
단기사채 A1~A2
회사채 BBB+~BBB-단기사채 A3조건부증권 AA-이상 조건부증권 A+이하
해외국채,KP물 BBB-이상
해외회사채 A-이상
회사채 BB이하
해외국채,KP물 BB+이하
해외회사채 BBB+이하

유의사항


1) 당사는 본 채권(단기사채, CP)에 대해 중도환매 및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제도 또는 법규의 변동으로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이 변동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고객 운용수익률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세전수익률은 만기 보유시 연 평균 세전 운용수익률입니다. 조기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조기상환일을 만기일로 가정하여 세전수익률을 기재합니다.

4) U(Undisclosed)는 미공시 신용등급을 의미하며, 사모채권의 경우 신용등급은 공시되지 않습니다.

5) 공모로 발행된 채권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을 통하여 투자설명서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통하여 해당 채권의 자세한 사항을 확인 가능합니다.

6) 당사는 상기상품의 수익성,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기 바랍니다.


3. 민원,상담 연락처


- 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거래하는 영업점 또는 당사 고객센터(1544-5000), 인터넷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고객의 소리와 본사 민원담당부서(02-3276-4334)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 외부기관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사채 상품 설명서



1. 매수종목 발행정보

장외채권 상품 설명서-종목명, 투자위험등급, 종목번호, 발행기관, 발행일자, 만기일자, 신용등급, 기타, 이자지급유형, 주요 신용보강(상세 내용 반드시 별도 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목명 인베스토리제오차 20220721-92-1(E) 투자위험등급 저위험
종목번호 KRZS40513004 발행기관 인베스토리제오차 주식회사
발행일자 2022.07.21 만기일자 2022.10.21
신용등급 A2 기타  
이자지급유형 할인채    
주요 신용보강
(상세 내용 반드시 별도 확인)
다올투자증권 매입확약

※ 본 유동화구조는 발행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유동화구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개별 계약서나 약관 또는 공시된 정보를 통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1. 해당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2. 채권(단기사채, CP)은 발행사의 신용에 따라 상환되며 투자 결과 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의 손실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판매 회사가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중도매도 시 금리상승 등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당사는 본 채권(단기사채, CP)에 대해 중도환매 및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5.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중도환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6. 제도 또는 법규의 변동으로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이 변동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고객 운용수익률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후순위사채는 발행회사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하는 경우 일반부채의 상환이 먼저 완료된 후 원리금이 지급됩니다.

8. ABS, ABCP, ABSTB 등 유동화 증권의 경우 유형에 따라 사업위험, 차주의 채무불이행위험, 시공사 위험, 차환발행위험 등 기타 고유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세전수익률은 만기 보유시 연 평균 세전 운용수익률입니다. 조기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조기상환일을 만기일로 가정하여 세전수익률을 기재합니다.

10. U(Undisclosed)는 미공시 신용등급을 의미하며, 사모채권의 경우 신용등급은 공시되지 않습니다.

11. 당사는 상기상품의 수익성,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기 바랍니다.

12. 외화단기사채는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수익 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투자유의종목의 경우 당사 내부적으로 투자대상에서 제외한 고위험 종목으로서, 고객님께 투자권유를 하지 않으며, 본인의 전적인 판단하에서만 투자할수 있으므로 투자여부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별 정의

적격등급여부, 등급, 채권 신용등급의 정의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적격등급
여부
등급 CP/ABCP/ABSTB 신용등급의 정의
투자등급 A1 적기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그 안정성은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높습니다.
A2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습니다.
A3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그 안정성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기등급 B 최소한의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은 환경변화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C 적기상환능력 및 그 안정성이 매우 가변적이어서 투기적 요소가 강합니다.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습니다.
  • * A2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 내에서 세분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또는 “-”의 기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유동화 주요 용어 및 위험설명


* 주요용어

주요용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은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자산 중 일부를 유동화자산으로 집합하여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고,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증권의 원리금을 상환 하는 증권입니다.
자산보유자 자산보유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자산유동화회사에 양도하여 자산유동화회사로 하여금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게 하고 자산유동화증권의 매각대금을 양도한 기초자산에 대한 대가로 받음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입니다.
유동화(전문)회사(SPV/SPC)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유동화 자산의 관리,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으로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일시적 특수목적 회사(Paper Company) 입니다.
업무수탁자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한편 자산유동회 회사의 원리금 상환 및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행사 등 자산유동화회사를 대한시여 세부적인 실무업무를 담당합니다.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기관은 유동화자산의 기대손실 및 신용보강기관의 신용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을 결정합니다.
주관회사 주관회사는 발행절차상 관련이 있는 각 기관들 간의 의견을 조율할 뿐만 아니라 자체 영업망을 이용해서 수요기관을 탐색한 다음 자산유동화증권의 만기 및 발행물량 등을 수요에 맞게 조절하는 역할을 담담합니다.
신용보강 신용보강은 자산유동화증권의 만기 시까지 유동화자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여 기대손실 규모를 파악한 다음 이러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 신용보강 방식

신용보강 방식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연대보증 신용공여자가 유동화회사(SPC) 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방식입니다.
채무인수 신용공여자가 채무자에게서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개발사업 유동화에서는 대부분 채무자와 인수인이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중첩적 채무인수 방식입니다.
자금보충 유동화 증권의 상환재원 부족시, 신용공여자가 상환에 부족한 자금을 보충해주는 방식입니다.
매입확약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미상환된 기존 유동화증권을 신용공여자가 직접 매입하여 상환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매입(보장)약정 채무의 상환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차환용으로 발행되는 차기 자산유동화증권을 신용공여자가 매입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입니다. 채무자 신용등급이 일정등급 하락하면 매입약정 의무가 해제(소멸)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 용어는 표준화되어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추가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주요위험

주요위험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신용위험 유동화자산의 신용도가 저하되거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적기상환이 불가능하게 되는 위험
차환발행위험[유동화위험] 기초자산의 만기(부동산 PF의 경우 사업진행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사업현금흐름)와 유동화증권의 정상만기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동화증권 만기시점에 다음번(차기) 유동화증권을 재발행(차환발행)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기존 유동화증권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차기 유동화증권의 재발행이 어려워질 경우(차기 발행분 매각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등을 포함) 기발행 유동화증권이 적기에 상환되지 않을 수 있는 차환발행위험이 존재합니다.

* 이 외 각 유동화증권별 주요 위험에 대해서는 채권 신용평가 자료등을 통해 직원에게 추가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안내

  1. ☞ (행사요건) 고객은 회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 (대상 금융상품) 고객과 회사간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품에 대해서 해지요구가 가능합니다.
  1. ☞ (해지요구 기간) 고객이 회사의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 당사 민원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민원신청 ▶ 사실조사 ▶ 민원 회신 ▶ 민원인 수용 여부 결정 ▶ 수용 시 민법상 화해 계약 성립

 

*민원처리결과에 따른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처, 접수방법, 비고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접수처

접수방법

비고

전자민원접수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 고객센터>고객의 소리
영업점민원창구 서면(민원신청서) -
본사민원담당부서 이메일(minwon@koreainvestment.com), 우편,FAX(02-3276-4332) 소비자지원부(02-3276-4334)


■ 외부기관(금융감독원 등) 분쟁조절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분쟁조정 신청 사실조사 조정안 제시 양 당사자 수용 여부 결정 수용 시 민법상 화해 계약 성립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수용 시에는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주문유형 - 주문유형, 내용 주의사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접수처

연락처

바로 가기(인터넷)

금융투자협회 02-2003-9426 (http://www.kofia.or.kr/wpge/m_77/sub040102.do)
한국거래소 02-1577-2172 (http://sims.krx.co.kr/p/Drct0201/)
금융감독원 1332 e-금융민원센터 링크(www.fcsc.kr)(PC)

 

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main/mall/opendecision/DecisionInfo.jsp?cmd=ShortTermBond_PrdtManual_Pop&pdno=KRZS40513004&prdtTypeCd=318&bondBztpDvs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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