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계좌개설 제한이 해제되는 날임
딱히 필요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20일 제한 해제될 때마다 부지런히 계좌를 만들어 둬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만든 계좌임.
언젠가는 쓰겠지..ㅋㅋ
KDB Hi 비대면 입출금통장
금리 2.5%
■ 상 품 명 : KDB Hi 비대면 입출금통장
■ 상품종류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상품특징 :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로 가입이 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인터넷뱅킹, 폰뱅킹, 스마트폰뱅킹 및 자동화기기(CD/ATM) 이용수수료 면제
가 입 금 액
제한 없음(계좌 개설시에는 0원 계좌로만 개설 가능)
거 래 방 법
• 신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로 가입
•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 이 예금은 통장을 발행하지 않으며, 영업점에서의 출금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거 래 방 법
• 1일 거래한도: 최대 200만원
※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텔레뱅킹 타행이체 및 당행 타인명의 이체, 자동화기기 출금‧이체, 금융결제원 CMS 자동이체, 타행 또는 핀테크를 통한 오픈뱅킹 출금 이체 통합한도
※ 거래한도 제한 해제 방법
- 영업점 방문: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은행이 요구하는 추가증빙서류 제출 필요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계좌 신규일로부터 1개월 후 아래의 요건 중 한가지 충족
① 해제 신청일 전일 기준 3개월간 동 계좌의 입출금 건수 10건 이상
② 동 계좌를 통해 가입한 당행 예적금‧신탁‧산금채‧펀드 계좌를 해제신청일 기준 1건 이상 보유
- 단,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경우 거래한도 제한 해제가 불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은행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뱅킹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안내 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적 용 이 율 (‘22.07.18기준)
연 2.25% (세전)
※ 상기 이율은 시장금리동향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시점의 이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지급시기
• 월원가식
• 매월 넷째주 금요일(비영업일의 경우 전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원금에 이자를 더함
※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원금에 이자를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일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동 이 체
자동이체 등록 가능
※ 자동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나,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 가 혜 택 (수수료 면제)
• 온라인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스마트폰뱅킹) 서비스 이용수수료 면제
(단, 매월 기준 1천건 초과 타행이체 이용 고객에 대하여는 은행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별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안내된 초과 건당 소정의 수수료 징수)
• 당행 자동화기기(CD/ATM) 출금 및 당행/타행이체 이용수수료 면제
• 타행 등(Nice CD/ATM 포함) 자동화기기(CD/ATM) 출금 및 이체 이용수수료 면제
※ 단, Niice 자동화기기는 출금거래만 가능합니다.(이체거래 불가)
거 래 중 지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 제한
(1) 예금잔액이 10,000원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이상 50,000원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이상 100,000원미만이며,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단, 사고등록계좌, 자동이체계좌, 집합투자증권 연결계좌 및 비대면채널을 통한 근거계좌는 거래중지계좌 편입대상에서 제외
•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가능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휴면예금 및 출연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 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여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 제 혜 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