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2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259,29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 시설자금 (원) | - | |||||
목적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259,29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만기이자율 (%) | 0 | ||||||
5. 사채만기일 | 2023.07.17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0.0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복리 0.00%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원금의 100%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교환에 관한 | 교환비율 (%) | 100 | |||||
사항 | 교환가액 (원/주) | 5,999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액의 95%에 해당하는 가액과 5,958원 중에서 높은 금액을 최초 교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1) ㈜동방아그로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 |||||||
2) ㈜동방아그로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3) ㈜동방아그로 보통주의 교환사채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교환대상 | 종류 | 주식회사 동방아그로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710,000 | ||||||
주식총수 대비 | 5.21 | ||||||
비율(%)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0.07.24 | |||||
종료일 | 2023.06.17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교환가격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 ||||||
1)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등으로 (i)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ii)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iii)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iv) 기타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 |||||||
조정후교환가격 = 조정전교환가격×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시가)}]÷(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신발행주식수”는 유상증자 시에는 신규발행주식수이며, 주식연계사채의 경우에는 신규발행 가능주식수로 한다. 또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 |||||||
2) “발행회사”가 교환청구가 있기 전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교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1+주식배당율 또는 무상증자 비율) | |||||||
위 수식에서 주식배당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배당된 주식수를 말하며, 무상증자비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무상증자된 주식수를 말한다. | |||||||
3) “발행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교환대상 주식의 분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교환청구를 하였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보장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 |||||||
4) 교환대상 주식의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감자, 주식병합 등의 비율만큼 교환가격을 상향 조정한다. | |||||||
5) 본 호에 정한 교환가격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 |||||||
6)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교환가격이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교환가격을 액면가로 한다.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본 교환사채는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7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10. 청약일 | 2020.07.17 | ||||||
11. 납입일 | 2020.07.17 | ||||||
12. 대표주관회사 | - | ||||||
13. 보증기관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07.1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사모발행 및 1년간 전환청구권 행사/권면분할 금지)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 |||||||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2021-07-17 |
2021-06-02 |
2021-07-02 |
전자등록금액의 100% |
2021-10-17 |
2021-09-02 |
2021-10-04 |
전자등록금액의 100% |
2022-01-17 |
2021-12-03 |
2022-01-03 |
전자등록금액의 100% |
2022-04-17 |
2022-03-03 |
2022-04-04 |
전자등록금액의 100% |
2022-07-17 |
2022-06-02 |
2022-07-04 |
전자등록금액의 100% |
2022-10-17 |
2022-09-02 |
2022-10-04 |
전자등록금액의 100% |
2023-01-17 |
2022-12-03 |
2023-01-02 |
전자등록금액의 100% |
2023-04-17 |
2023-03-03 |
2023-04-03 |
전자등록금액의 100%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농협은행 사당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 전 45일 이후 15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 | 1,500,000,000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지브이에이 메자닌-K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Mezz Smart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아이베스트투자 | -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4호의 신탁업자 지위) |
- | 759,29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유동성확대 및 주주환원 정책에 사용 |
자기주식 처분 결정
1. 처분예정주식(주) | 보통주식 | 710,000 | |||
기타주식 | - | ||||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 | 보통주식 | 5,999 | |||
기타주식 | - | ||||
3. 처분예정금액(원) | 보통주식 | 4,259,290,000 | |||
기타주식 | - | ||||
4. 처분예정기간 | 시작일 | 2020.07.17 | |||
종료일 | 2020.07.17 | ||||
5. 처분목적 |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통한 유동성확대 및 주주환원정책 | ||||
6. 처분방법 | 시장을 통한 매도(주) | - | |||
시간외대량매매(주) | - | ||||
장외처분(주) | - | ||||
기 타(주) | 710,000 | ||||
7. 위탁투자중개업자 | - | ||||
8.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 보통주식 | 1,922,682 | 비율(%) | 14.12 |
기타주식 | 20 | 비율(%) | 5.88 | ||
기타취득(주) | 보통주식 | - | 비율(%) | -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9. 처분결정일 | 2020.07.15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10.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 | 보통주식 | - | |||
기타주식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자기주식처분은 자기주식을 대상으로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2020년 07월 15일자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 발행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1,922,682 | - | - | - | 1,922,682 | - |
기타주식 | 20 | - | - | - | 20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식 | 1,922,682 | - | - | - | 1,922,682 | - | ||
기타주식 | 20 | - | - | - | 20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식 | 1,922,682 | - | - | - | 1,922,682 | - | ||
기타주식 | 20 | - | - | - | 20 | - |
【처분 대상자별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등】 |
처분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처분주식수(주) | 비고 |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 250,041 | -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지브이에이 메자닌-K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Mezz Smart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 166,694 | - |
아이베스트투자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 166,694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4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 126,569 | - |
[주식] 농우바이오 3Q20 분기보고서 (0) | 202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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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원풍 3Q20 분기보고서 (0) | 2020.11.13 |
[주식] 농우바이오 20.1Q 분기보고서 (0) | 2020.05.19 |
[주식] 이씨에스 (3월 결산주) 실적 (0) | 2020.05.18 |
[주식] 어보브반도체 20.1Q 분기실적 (0) | 2020.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