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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2. 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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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의종목

 

대상종목 :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

지정사유 : 소수지점 거래집중,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기급변, 상한가잔량 상위, 단일계좌 거래량 상               위,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등

조치내용 : 1일간 지정 (공시일 다음 매매거래일) 

 

투자주의종목의 종류

 1.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모두충족시

  - 최근 3일간 주가상승(하락)률이 20% 이상

  - 최근 3일간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30% 이상

  - 최근 3일간 최대관여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높은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이 3만주 이상


 2.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모두충족시

  - 최근 3일간 주가상승(하락)률이 20% 이상

  - 최근 3일간 매수(매도)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관여율이 40% 이상

  - 최근 3일간 매수(매도)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이 3만주 이상


 3. 종가급변종목

  - 당일 종가가 직전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하락)한 종목

  - 그 거래량이 당일 총거래량의 5% 이상(정규시장 거래량에 한함)


4.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 당일 장 종료시 상한가잔량이 10만주 이상이면서 참여계좌수가 20개 이하인 종목


5. 상장주식수 대비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 당일 특정계좌의 순매수(도)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인 종목


 6. 20일간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모두충족시

  - 최근 20일간 주가상승률이 100% 이상

  - 20일째 되는 날의 매수관여율이 상위 20개 계좌의 관여율합계가 30% 이상인 종목

 


투자경고종목

 

대상종목 :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

지정사유 : 주가 단기급등, 중장기 상승, 투자주의종목 반복 지정 등

조치내용 : 1일간 매매거래 정지 (공시일 다음 매매거래일)


투자경고종목지정요건

    투자주의 지정상태가 지속되면 지정

 - 최근 5일간 주가 75%이상 상승인 경우가 2일 연속(단기급등)

 - 최근 20일간 주가 150%이상 상승 & 주가상승일 15일 이상인 경우가 2일 연속

 - 최근 20일간 소수지점 계좌 거래집중종목 5회이상 지정 & 주가 50%이상 상승인 경우가 2일 연속

 - 투자위험종목의 지정해제 

 

 

투자위험종목

 

대상종목 :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지정사유 : 주가 단기급등, 중장기 상승 등 

조치내용 : 1일간 매매거래 정지 (공시일 다음 매매거래일)

 

 투자위험종목지정 및 해제요건

 -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30일 이내에 지정요건에 다시 해당하는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

 -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일부터 10일 후 지정예고 요건에 다시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

 ※ 투자위험종목 지정시 신용거래 제한, 위탁증거금 100% 적용, 대용증거금 사용 불가

 ※ 투자위험종목 지정 후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보다 높고 직전일 대비

       3일연속 상승하는 경우 1일간 매매거래정지 

 


투자주의환기종목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재무, 건전성 관련 요인 등을 고려해 정기 지정하며,

내부 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계속보유 의무 위반 등 중대한 사항 발생시 수시 지정하는 종목.

 

- 정기지정 : 매년 5월 최초매매일

- 수시지정 :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익월

- 해제시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 차기 감사보고서 제출일의 익일

   · 계속보유 의무 위반 : 매각제한기간

   · 실질적 자금조달 없는 제 3자배정 유상증자 : 지정일로부터 1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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