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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 (유튜브 방송 듣다가 메모)

스노우볼^^ 2021. 5. 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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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

 

1) 보증금이 집값의 반을 넘기면 안 된다.

보호되는 금액이 집값의 1/2금액까지만 된다.

예) 집값이 7천만원인데 보증금 5천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2) 선순위 보증금이 이미 집값을 꽉 채우고 있는 경우

악용 우려..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시세와 비교..

꽉 찼는지 아닌지 알아보기가 애매하다..

 

3) 경매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

예) 집이 넘어갈 거란 걸 뻔히 아는데 시세가 1억원인 집을 전세 3천만원에 들어가는 경우

판례상 채권자에 대한 사행행위라고 본다.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

앞에 있는 채권자들 보다 선순위로 들어가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빼먹고 나오겠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 다가구(원룸) 이런 거 전세는 위험하다.

조심하자.

 

 

전세권 등기설정 단점

집에서 발생하는 주택에 대한 수리에 대한 책임이

원래 일반적인 전세나 월세는 집주인이 해주게 되어 있는데

(사용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전세권 등기설정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이 세입자에게 돌아온다.

보일러 문제.. 수도 문제... 모두...

 

 

[손경제 커피타임☕️] 방송이 끝나고 난 뒤 EP.08

(17분부터~)

www.youtube.com/watch?v=lnj-zi4IP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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